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절세 상품이 연금저축과 IRP예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이라는 숫자는 많이 봤지만, 이게 각각 900만원인지 합쳐서 900만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900만원은 두 계좌를 합친 합산 한도예요. 연금저축 하나만 가입했다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지금부터 얼마를 어떻게 채워야 유리한지, 소득 구간별 실제 환급액까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으로 16.5%·13.2% 두 단계예요
- 예전에 있던 50세 이상 한도 확대는 2023년부터 폐지돼 나이와 상관없이 900만원이 적용돼요
- IRP 계좌 자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보다 훨씬 커요
-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또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아요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반환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 상품 | 단독 한도 | 합산 인정액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최대 900만원 (둘을 합쳐서) |
| IRP | 단독 한도 없음 (자체 납입은 1,800만원까지 가능)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의 정확한 의미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별도로 900만원씩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두 계좌에 넣은 금액을 더해서 연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여전히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계산돼요.
예전 자료를 보면 한도가 700만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2022년까지의 옛 기준이에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400만원·합산 700만원이던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 기준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 대상이에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지만, 매년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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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한 법적 근거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와 합산 한도 차이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나머지 300만원을 채우려면 IRP 계좌가 필요해요.
IRP는 연금저축처럼 정해진 단독 한도가 따로 없어요. 9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어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도,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조합도 똑같이 900만원까지 인정돼요.
소득 구간별 공제율과 예상 환급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그 초과라면 13.2%가 적용돼요. 이 기준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9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16.5% 구간은 148만 5천원, 13.2% 구간은 118만 8천원을 돌려받아요. 본인 총급여 구간이 헷갈린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소득 구간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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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자체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 없이 그냥 계좌에 쌓이고,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만 인출 시점까지 미뤄져요.
IRP는 원래 퇴직금을 보관하는 전용 계좌로 만들어졌어요. 이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규모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IRP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900만원을 채우는 실전 방법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법이에요.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중도 인출 조건이 자유롭고 펀드 등 상품 선택 폭도 넓기 때문이에요.
매달 나눠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다만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몰아서 납입해도 그해 세액공제는 똑같이 인정돼요. 본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연금저축 기가입 여부 확인
- 올해 실제 납입액 확인
- 본인 총급여 구간(5,500만원 기준) 확인
- IRP 계좌 개설 여부 확인
-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
놓치기 쉬운 예외·주의사항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큼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900만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은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초과분만큼은 그냥 저축한 셈이 돼요.
ISA 계좌가 만기됐을 때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별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건 900만원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예전에는 5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한도를 900만원까지 늘려주는 한시적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900만원 한도를 적용받아요. “50세 넘어야 900만원”이라는 정보를 봤다면 옛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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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해도 되나요?
A. 네,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함께 채우는 조합이 가장 많이 쓰여요.
Q.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 하나만 있다면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야 해요.
Q.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돼요. 900만원이라는 한도 자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해요.
Q. IRP 계좌의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A.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Q.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없이 그냥 계좌에 쌓여요. 대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인출 전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는 받을 수 있어요.
Q. 50세 이상이면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A. 예전에는 50세 이상만 한도를 900만원까지 늘려주는 한시적 제도가 있었어요. 2023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9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걸 먼저 채워야 하나요?
A.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법을 많이 써요.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Q. 중도 인출하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내야 하나요?
A.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큼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망, 해외이주, 장기요양 같은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48만 5천원, 초과라면 118만 8천원 정도예요. 정확한 금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실제 납입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돼야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기준일 · 2026년 7월.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