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매달 4대보험과 세금으로 592,970원이 빠져나가요.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207,540원)이에요.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약 +315,157원 늘어나요.
| 1명 | 2명 | 3명 이상 | |
|---|---|---|---|
| 월 세금(소득세+지방세) | 207,540원 | 176,780원 | 117,270원 |
| 월 실수령액 | 3,573,697원 | 3,604,457원 | 3,663,967원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계약서에 적힌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매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연봉 5,000만원이면 월급이 실제로 얼마지?"가 궁금할 때,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지금보다 얼마나 나은 조건인지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전 월급은 연봉을 12(퇴직금 별도) 또는 13(퇴직금 포함)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식대 같은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계산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원천징수돼요. 즉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예요.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은 4.75%예요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 인상 예정). 건강보험은 7.19% 중 근로자가 3.595%를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부과돼요.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0.9%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이 있어서,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요. 간이세액표는 월급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표예요.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의 산정 방식(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세율 적용 → 세액공제)을 근사해서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돼요. 매달 낸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정산돼요.
부양가족·자녀 수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공제대상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서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들어요. 특히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돼요.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니,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연말정산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위의 "부양가족 수에 따른 실수령액 비교" 표에서 그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연봉 자체를 올리는 것 외에도, 급여 구성에서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같은 연봉으로도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어요. 비과세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효과가 이중으로 나타나요. 위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0원과 20만원으로 바꿔 비교해보면 차이를 체감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요율 기준,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고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이 있다면 월 실수령액은 대략 350만원 안팎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 구성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해보세요.
Q. 계산기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적용하는 연도별 보험 요율, 비과세 기본값, 간이세액표 근사 방식이 계산기마다 조금씩 달라서예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등)을 적용하고 있어요. 몇천원~몇만원 수준의 차이는 정상 범위예요.
Q. "퇴직금 포함 연봉"은 뭐가 다른가요?
A. 일부 회사는 1년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계약해요.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라, 같은 연봉 숫자라도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다면 위 탭에서 "퇴직금 포함(연봉÷13)"을 선택하세요.
Q. 비과세액에는 뭘 입력하면 되나요?
A.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의 월 합계를 입력하면 돼요. 가장 흔한 건 식대(월 20만원 한도)이고, 회사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기본값인 20만원(식대)으로 두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에 가까워요.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A. 본인을 포함해서 세요. 혼자라면 1명,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2명, 자녀가 1명 더 있다면 3명이에요. 다만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정확한 기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참고하세요.
Q.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안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A.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라서, 연봉이 오를수록 인상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4대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요. 위의 "연봉 인상 시뮬레이션"에 희망 연봉을 넣으면 인상분 중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성과급(보너스)이 있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에는 그 달의 총급여가 커져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함께 늘어나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매달 균등하게 나눠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과급 비중이 큰 급여 구조라면 실제 월별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Q. 매달 떼는 세금이 연말정산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A.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임시 납부"예요.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내역(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해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같아도 연말정산 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Q. 계산 결과를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화면의 "🔗 이 조건 링크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설정한 연봉·비과세액·부양가족 조건이 그대로 담긴 링크가 복사돼요. 북마크해두면 나중에 같은 조건으로 바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연봉 협상 중인 동료에게 공유하기에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