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위주로 쓰는 게 유리해요.
연금저축·IRP에 연 900만원을 채우면 세금을 약 1,485,000원 더 줄일 수 있어요 — 직장인 절세 1순위 항목이에요.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근사치예요. 해당 지출이 있다면 실제 환급은 더 늘어나요.
| 미납입 | 600만원 | 900만원 | |
|---|---|---|---|
|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 0원 | 990,000원 | 1,485,000원 |
| 예상 환급(+)/추납(−) | +83,860원 | +1,073,860원 | +1,568,860원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는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서 환급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이 계산기는 기납부세액을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자동 추정하기 때문에,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연금 납입액만 넣으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돌려보며 남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환급이 생기는 원리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임시로" 떼어가요. 이 표는 개인의 카드 사용액이나 연금 납입 같은 공제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차액을 환급받고(13월의 월급), 반대면 추가 납부해요. 즉 환급은 공돈이 아니라 내가 미리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이 핵심이에요
카드 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시작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고,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시 250만원)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간단해요. 문턱(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그 이후는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로 쓰는 거예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공제율이 더 높고 추가 한도도 있어요.
직장인 절세 1순위: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세 포함)를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그해 공제 대상이라,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돼요.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니 여유 자금으로만 넣으세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
정확한 결과를 위해 알려드려요.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 4대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반영해요. 반면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6.5%), 교육비, 월세(총급여 8,000만원 이하, 지출의 15~17%),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등은 개인차가 커서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출이 있다면 실제 환급은 계산 결과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물
연말정산은 보통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시작해요.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안경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일부 등)은 직접 챙겨야 해요. 환급금은 보통 2~3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돼요.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남들은 환급받는데 저는 왜 추가 납부인가요?
A.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 세금이 본인의 실제 공제 수준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해뒀거나, 카드·연금 등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납이 나올 수 있어요. 잘못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 적었을 뿐"이니, 내년을 위해 연금계좌 납입 등 공제를 늘리는 걸 검토해보세요.
Q. 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A. 아니요. 100만원을 더 써도 공제는 최대 30만원(체크카드), 실제 절세액은 한계세율에 따라 몇만원 수준이에요.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는 건 배보다 배꼽이 커요. 어차피 할 소비의 결제수단을 최적화하는 게 정답이고, 위의 카드 소비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Q.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인적공제·자녀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문턱이 있어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고, 카드 공제도 25% 문턱 때문에 몰아주기 전략이 필요해요. 이 계산기에 부부 각자의 조건을 넣어 비교해보세요.
Q. 연금저축과 IRP 중 뭐부터 넣어야 하나요?
A. 세액공제율은 같아요. 다만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라,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순으로 채워 총 900만원을 맞춰요. IRP는 중도 인출 제한이 더 엄격하니, 유동성이 걱정되면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는 게 좋아요.
Q. 부양가족 등록 기준이 뭔가요?
A.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대상이에요. 배우자는 나이 무관,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이에요. 형제자매나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 부양하면 등록할 수 있지만,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는 안 돼요.
Q. 월세도 공제되나요?
A. 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액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해당된다면 계산 결과보다 환급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전입신고와 계좌이체 증빙이 필수예요.
Q. 중도 입사·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해요. 퇴사 후 연말까지 무직이라면 회사 정산 대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면 돼요. 이때 놓친 공제를 챙기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회사 연말정산 기준으로 보통 2~3월 급여에 합산 지급돼요. 회사가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전달하는 구조라 회사별로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은 신고 후 1~2개월 내 지급돼요.
Q. 계산 결과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나요?
A. 화면의 "🔗 이 조건 링크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입력한 조건이 담긴 링크가 복사돼요. 연말에 카드 사용액을 업데이트해 다시 확인하거나, 맞벌이 배우자와 조건을 비교할 때 유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