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
정보

6+6 부모육아휴직제, 동시에 안 써도 돼요 — 상한액·실수령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 동시에 안 써도 돼요 — 상한액·실수령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꼭 동시에 써야 하나?”예요. 부부가 같은 기간에 나란히 쉬어야 특례가 붙는 줄 알고, 회사 눈치를 보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시에 쉴 필요는 없어요. 순차로 써도 똑같이 적용돼요. 대신 함정은 다른 곳에 있어요. 상한 사다리가 ‘짧게 쓴 쪽’ 기준으로 멈추고, 먼저 쉰 사람은 차액을 한참 뒤에 받아요.

💡
한 줄 답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로 올라가서 부모 1인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 4,000만원이에요. 동시에 쉴 필요는 없어요.

📌 핵심 요약
  • 대상은 같은 자녀·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예요
  •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이 250 → 450만원으로 단계 인상돼요
  • 동시 사용은 필수가 아니에요. 순차로 써도 특례가 붙어요
  • 다만 상한 사다리는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까지만 올라가요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돼요 (하한 월 70만원)
  • 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은 안 떼지만, 건강보험료는 유예됐다가 복직 후 청구돼요
  •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내려가요
개월 차 부모 1인 월 상한 부부 합산 부부 누계
1개월 차 250만원 500만원 5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600만원 1,6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700만원 2,30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800만원 3,1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 900만원 4,000만원
6개월 합계 2,000만원 4,000만원

부모 1인·세전 기준이고, 부모가 각각 6개월을 모두 쓴 경우예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나와요. 2026년 7월 기준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 줄로 정리하면

정식 이름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예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주는 특례예요. 6(엄마)+6(아빠)이라서 6+6이에요.

핵심은 상한액이 매달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1·2개월 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뛰어요. 오래 쓸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예요.

검색하면 “1개월 차 200만원”, “부모 1인 최대 1,950만원”, “부부 합산 3,900만원”이라고 쓴 글이 아직 많은데요. 2024년 기준이에요. 2025년 1월 개정으로 1개월 차 상한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지금은 1인 2,000만원·부부 4,000만원이에요.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내 통상임금을 넣으면 1~6개월 차 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한 번에 나와요


6+6 월별 상한액,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상한액이에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1~6개월은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이 250만원·200만원에서 묶여요. 6+6은 이 천장을 450만원까지 열어주는 거예요.

두 제도의 금액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조문으로 정해져 있어요. 블로그마다 숫자가 다르면 이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구분 6+6 특례 (첫 6개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률 통상임금 100% 1~6개월 100% / 7개월~ 80%
월 상한 250 → 450만원 단계 인상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160만원
월 하한 70만원 70만원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모두 사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7개월 차부터는 6+6도 일반 급여와 같아져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이에요. 그래서 소득 차이를 체감하는 구간은 딱 첫 6개월이에요.

우리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 체크

조건은 네 가지예요. 같은 자녀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것, 두 사람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이에요.

18개월은 육아휴직 개시 시점으로 따져요. 휴직 도중에 아이가 18개월을 넘겨도 이미 시작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돼요.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 본인은 이 급여를 못 받아요.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배우자 쪽은 확인서를 내고 적용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로 넓어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건 공무원 인사 규정 이야기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자 기준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예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상한 사다리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까지만 올라가요. 한 명이 3개월만 쓰면 다른 한 명이 6개월을 써도 둘 다 3개월 차 상한(250·250·3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한 명만 길게 쓰면 된다”가 아니에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실제로 쓰는지
  • 휴직 시작일 기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 두 사람 다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로 확인)
  • 회사에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했는지
  •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회사가 신고했는지
  • 휴직 시작 1개월 뒤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을 했는지

실수령은 얼마일까요? 통상임금별 계산

표의 상한액은 ‘최대치’예요. 실제로는 상한액과 내 통상임금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돼요.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넘어야 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 6개월 총액 (1인) 부부 합산 (둘 다 동일 가정)
25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300만원 1,700만원 3,400만원
350만원 1,850만원 3,700만원
400만원 1,950만원 3,900만원
450만원 이상 2,000만원 4,000만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모두 쓴 경우이고, 부모 1인·세전 기준이에요. 상한 사다리는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까지만 올라가서, 한쪽이 짧게 쓰면 금액이 줄어들어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은 1·2개월 차에 250만원(상한), 3개월 차부터는 300만원(통상임금)을 받아요. 상한이 350만원, 400만원으로 올라도 본인 통상임금인 300만원에서 멈춰요. 6개월 합쳐 1,700만원이에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월 70만원은 보장돼요. 다만 회사에서 휴직 중 별도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은 급여에서 깎여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빼면

여기가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표시된 금액이 사실상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4대보험도 휴직 기간에는 거의 안 빠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 보험료가 하한액 수준으로만 잡혀요.

대신 유예는 면제가 아니에요. 복직하면 유예됐던 보험료를 정산해서 내야 해요. 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경감 폭과 분할 납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유예 신고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져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휴직 전 월 실수령을 먼저 계산해서 육아휴직 급여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보세요


동시에 써야 할까요? 순차 사용과 비교

총액만 보면 동시와 순차가 같아요. 부모 각자에게 6개월씩 적용되는 제도라서, 같은 기간에 쉬든 번갈아 쉬든 받는 돈의 합계는 달라지지 않아요.

차이는 현금흐름과 돌봄 기간이에요. 동시에 쓰면 6개월 동안 가구 소득이 크게 늘지만 그 뒤가 비어요. 순차로 쓰면 한 명이 계속 일하니까 소득이 안정적이고, 아이를 부모가 돌보는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나요.

⚠️
순차로 쓸 때 꼭 알아둘 것

먼저 쉬는 사람은 처음엔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받아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급여를 신청해야 그때 차액이 소급 지급돼요. 첫 몇 달 생활비 계획은 일반 급여 기준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는 “누가 먼저 쉬느냐”보다 “그 몇 달을 버틸 수 있느냐”가 실질적인 기준이 돼요.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예요.

참고로 요건을 충족하면(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등) 각자 사용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6+6과는 별개 제도지만 같이 챙기면 이득이 큰 부분이에요.


🧾

생활비 계산기
우리 집 월 지출을 넣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자주 하는 실수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되고,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가장 흔한 실수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는 걸 놓치는 것이에요.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통 한 달치가 지난 뒤 다음 달에 신청해요. 법정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 밀려도 소급 신청은 되지만, 미루면 그만큼 입금이 늦어져요.

두 번째는 휴직 중 아르바이트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 유예 신고를 회사가 빠뜨리는 경우예요. 신고가 늦으면 휴직 중에도 휴직 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요. 휴직 시작 후 2주 안에 처리됐는지 확인해보세요.


💳

건강보험료 계산기
휴직 전 보수 기준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두면 복직 후 정산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당장 부담을 줄여주지만 가입 기간이 그만큼 비어요.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울 수는 있어요.

노후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전후로 필요한 계산은 인포팁 계산기 전체 보기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제도 개정이 잦은 분야예요. 상한액과 요건 모두 최근 2년 사이에 여러 번 바뀌었어요. 신청 전에 고용2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및 급여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별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6+6은 부부가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A.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부모의 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총액도 동시와 순차가 같아요. 다만 먼저 쉬는 쪽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할 때까지 일반 급여만 받다가 나중에 차액을 받아서 초기 현금흐름에는 차이가 생겨요.

Q.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으면 못 받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18개월 이내면 돼요. 휴직 중에 아이가 18개월을 넘겨도 이미 시작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차까지 계속 지급돼요. 반대로 개시 시점에 이미 18개월이 지났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Q.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돼요. 통상임금 280만원이면 3개월 차부터 상한이 300만원, 350만원으로 올라도 계속 280만원을 받아요.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Q. 7개월 차부터는 얼마인가요?

A.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으로 바뀌어요. 하한은 똑같이 70만원이에요. 특례가 붙는 구간은 첫 6개월까지예요.

Q. 사후지급금 25%는 아직 있나요?

A. 없어졌어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나머지 25%를 주던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고,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아요.

Q.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A.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회사가 따로 주는 수당은 성격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만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에요. 한도는 회사 급여 담당에 확인해보세요.

Q.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저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무원인 배우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 본인은 이 급여를 못 받지만, 근로자인 쪽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 서류를 내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종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세요.

Q. 둘째를 낳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별로 판단해요. 둘째에 대해서도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고용센터 확인을 권해요.

Q.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이 있나요?

A.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지만, 과거 실업급여를 받으며 인정받은 기간은 빠져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함께 내면 돼요.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및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국세청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휴직자 보험료 경감·납입고지 유예」
기준일 · 2026년 7월 기준. 상한액과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 이 글과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