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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년 전면 개편 기준 — 월별로 얼마씩, 총 얼마를 받는지 스케줄로 보여드려요. 부부가 함께 쓰는 6+6 비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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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한 150만 원, 복직 후 25% 지급"은 2024년까지의 옛 기준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첫 3개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아요. 아직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만원
20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500만
🤔 통상임금이 뭔지 몰라요
👨‍👩‍👧 누가 쓰나요?
📅 얼마나 쓰나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휴직 30일 이상.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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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00만 원 · 나 혼자 · 1년
총 2,310만 원
매월 전액 즉시 지급 — 사후지급 없음 · 소득 보전율 64%
📅 월별 지급 스케줄
1~3개월차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월 250만 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월 200만 원
7~12개월차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월 160만 원
합계12개월 · 매월 전액 지급2,310만 원
💡
AI 요약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년을 쉬면 총 2,31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 1~3개월차는 상한 250만 원까지만 받아요.
"복직 6개월 후 25% 지급"은 옛 기준이에요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아요.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해요.
⚠️ 이 계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5.1.1 시행)을 따랐어요.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휴직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 합산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에서 감액돼요. 6+6 특례 상한은 부부가 함께 사용한 개월수까지만 적용되며, 급여는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7-14
2026 개편 · 6+6 특례 상한 250~450만
1 고용보험법 시행령 §95 — 상한 160~250만 / 하한 70만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란?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 스케줄로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상한 인상·사후지급금 폐지)을 정확히 반영했고, 한부모 특례와 부부가 함께 쓰는 6+6 특례까지 계산해요. 특히 "함께 쓸 때 vs 각자 쓸 때" 총액을 자동으로 비교해주는 게 이 계산기만의 기능이에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통째로 바뀌었어요

바뀐 건 세 가지예요. 첫째, 급여율과 상한 — 예전엔 전 기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이었지만, 이제 1~3개월차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차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에요. 둘째, 사후지급금 폐지 — 25%를 떼뒀다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아요. 셋째, 기간 — 조건을 채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아직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으니, 연도를 꼭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년에 얼마를 받나

계산해보면 이래요.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지만 상한 250만 원에 걸려 월 250만 원씩 750만 원, 4~6개월차는 상한 200만 원에 걸려 600만 원, 7~12개월차는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에 걸려 960만 원 — 합계 2,310만 원이에요. 옛 기준(월 150만 × 12 = 1,800만)보다 510만 원 늘었어요. 내 통상임금으로는 어느 달에 상한에 걸리는지, 위 계산기의 월별 스케줄에서 배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맞벌이의 정답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든 순차든)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가요 — 1·2개월차 250만, 3개월차 300만, 4개월차 350만, 5개월차 400만, 6개월차 450만 원. 부부가 모두 고소득이라면 6개월간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가능한 구조예요. 주의할 점은 특례 상한이 부부가 함께 사용한 개월수까지만 적용된다는 것 — 한 사람이 6개월을 써도 배우자가 2개월만 썼다면 인상 상한은 2개월치까지예요.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큰 변화인가

예전엔 매달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시불로 돌려줬어요. 휴직 중엔 75%만 손에 쥐는 셈이라 생활비 부담이 컸고, 복직 전 이직하면 그 돈을 아예 못 받았어요.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돼 산정된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매달 받아요. "복직 후에 나머지를 준다"는 안내를 봤다면 2024년 이전 글이에요.

1년 6개월로 늘리는 조건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지만, 조건이 있어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예요. 아빠가 3개월만 써도 엄마가 18개월을 쓸 수 있게 되는 구조라, 남성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족 전체의 선택지를 넓혀줘요. 연장된 7개월차 이후 구간의 급여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으로 동일해요.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첫 3개월 상한이 일반(250만)보다 높은 300만 원이에요. 4개월차부터는 일반과 동일하게 200만 → 160만 상한이 적용돼요. 1년 6개월 연장도 배우자 사용 조건 없이 한부모라는 사실만으로 가능해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한 번 제출하고, 근로자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처럼 통상임금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보통 2주 안에 입금돼요. 가장 중요한 기한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권리가 소멸해요. 복직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캘린더에 적어두세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요건은 두 가지예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계약직·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반대로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전 직장 가입 기간도 합산되니 180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년에 총 얼마 받나요?

A. 2,310만 원이에요. 1~3개월 월 250만(상한), 4~6개월 월 200만(상한), 7~12개월 월 160만(상한)으로 계산돼요. 옛 기준보다 510만 원 늘었어요.

Q. 복직하고 6개월 있다가 25%를 받는다던데요?

A. 옛 기준이에요.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돼서, 휴직 중에 산정 급여 전액을 매달 받아요.

Q. 통상임금이 뭔가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정확한 산정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Q. 6+6는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A. 아니요. 동시든 순차든 상관없어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기만 하면 적용돼요. 다만 인상된 상한은 부부가 함께 사용한 개월수까지만 적용돼요.

Q. 육아휴직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건강보험 등은 계속돼요.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납부 유예 후 복직 시 정산(경감 적용)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요. 자세한 처리는 회사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Q. 계약직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휴직 30일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시점까지만 지급돼요.

Q.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요?

A.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깎여요. 회사 지원금이 있다면 미리 계산해보세요.

Q. 신청을 깜빡했어요. 소급이 되나요?

A.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라면 지난 달들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12개월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니 서두르세요.

Q. 아이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예요. 6+6 특례만 생후 18개월 이내 조건이 붙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계산되나요?

A. 이 계산기는 육아휴직 급여 전용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단축 시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별도 계산기로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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