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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2026년 상한 250만원 적용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2026년 상한 250만원 적용 총정리

주 40시간 일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20시간만 근무하면, 줄어든 월급 중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줘요. 이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고 불러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급여의 상한액이 올랐어요. 내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넣으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공식부터 신청 자격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
한 줄 답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최초 10시간분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160만원으로 올랐어요.

📌 핵심 요약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2025년 220만원)
  • 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2025년 150만원)
  • 신청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단축 사용이에요
  • 2025년에 시작해 2026년까지 이어지면 남은 기간부터 개정 상한액이 적용돼요
  • 회사 지급분(근로시간 비례 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돼요
  •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예요
  • 신청은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구간 2025년 상한 2026년 상한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220만원 250만원
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80%) 150만원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부터 얼마 오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며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이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급여 산정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올랐어요.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어요.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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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중 뭐가 더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보세요


급여 계산 공식 (10시간 이하/초과 구간별)

계산은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해요. 먼저 최초 10시간분을 구하고, 10시간을 넘겨 줄인 만큼을 따로 계산해 더하는 방식이에요.

구간 지원율 기준금액 상한 계산식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250만원 통상임금과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80% 160만원 통상임금의 80%와 160만원 중 적은 금액 × (총 단축시간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10시간까지만 단축했다면 두 번째 구간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10시간을 넘겨 단축한 경우에만 두 구간을 합산해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뜻해요. 성과급이나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매번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보통 빠져요. 내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시로 보는 실제 수령액

같은 20시간을 단축해도 통상임금과 단축 폭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져요. 아래 표로 몇 가지 경우를 비교해봤어요.

통상임금 단축 시간 계산식 월 수령액
250만원 주 40→20시간 250만원×10/40 + 상한 160만원×10/40 1,025,000원
200만원 주 40→30시간 200만원×10/40 500,000원
400만원 주 40→20시간 상한 250만원×10/40 + 상한 160만원×10/40 1,025,000원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400만원인 사람의 수령액이 똑같죠. 두 사람 모두 상한액에 걸려서 그래요. 통상임금이 높다고 계속 더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표에 적힌 금액은 고용보험이 주는 지원금이에요. 여기에 회사가 주는 단축분 임금이 더해지고, 그 위에서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지니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또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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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단축근무 후 4대보험·세금 떼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신청 자격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채워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단축근무 자체는 가능해도 급여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해도 합산 가능)
  • 같은 자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연속이 아니어도 12개월 내 합산 가능)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단축을 동시에 쓰고 있다면 지급 요건을 고용센터에 확인 (안내 기관마다 설명이 달라요)

신청은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매달 신청해도 되고, 단축이 끝난 뒤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괜찮아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 지급분 vs 정부 지원금 차이

단축근무를 하면 회사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요.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다만 회사가 준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는 없어요. 넘는 부분은 정부 지원금에서 줄어들 수 있으니, 회사가 넉넉하게 챙겨준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까지 그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퇴직금도 걱정될 수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돼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단축 때문에 평균임금이 깎여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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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단축근무 기간이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2026년 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제도예요. 자녀 등하교나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은 그대로 두고 하루 1시간만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10시에 출근하거나, 5시에 퇴근하거나, 30분씩 나눠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
헷갈리기 쉬워요

이 제도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돼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앞서 설명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서로 별개 제도예요. 다만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두 제도의 지원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단축근무 중 경력 단절 걱정이 있거나 복직·재취업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단축 급여 상한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160만원이 상한액이에요.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단축 사용, 만 12세 이하 자녀라는 조건을 채워야 해요. 180일은 회사를 옮겨도 합산되지만 무급휴직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은 빠지니, 이직이 잦았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A.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줄일 수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대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에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요.

Q. 2025년에 단축을 시작했는데 2026년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A. 네, 다만 소급 정산은 아니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아 있는 단축 기간부터 개정 상한액이 적용돼요. 2025년에 이미 받은 급여가 다시 계산돼 차액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Q. 육아휴직 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A.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대신 급여를 받는 제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는 계속하면서 시간만 줄이고 그 차액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자격 요건과 계산 방식도 서로 다르니,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판단이 쉬워요.

Q. 회사에서 주는 돈과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회사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그 위에 별도로 단축 급여를 지원해요. 둘을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정부 지원금에서 차감돼요.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무엇인가요?

A. 2026년 신설된 제도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는 아니에요.

Q.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A. 기본급처럼 정기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해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번 달라지는 항목은 보통 포함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돼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Q. 피보험단위기간이 뭔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에요. 회사를 옮겨도 이어서 합산되지만, 무급 기간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제외될 수 있어요.

Q. 30일을 꼭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사용한 단축 기간을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조건을 채운 걸로 봐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2025.12.16.)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안내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실제 지급액과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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