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에요.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같은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원칙적으로 4가지지만,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경우엔 요건이 2가지로 줄어들어요. 이 글에서 요건 4가지, 보증금 상한, 경공매 완료 시 예외,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①대항력·확정일자 ②보증금 5억원 이하 ③2인 이상 피해 발생·예상 ④임대인의 기망 의도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경매·공매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②, ④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 요건은 원칙 4가지, 경공매가 완료됐다면 2가지로 줄어들어요
- 보증금 상한은 5억원이고, 지자체가 2억원 범위에서 더 올릴 수 있어요(서울은 7억원)
-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도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최소보장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자력 회수가 가능하면 인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결정 신청과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임차인만 특별법 적용을 받아요
| 요건 | 내용 | 경공매 완료 시 |
|---|---|---|
| ① 대항력·확정일자 | 주택 인도+전입신고,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도 인정) | 제외 |
| ② 보증금 상한 | 5억원 이하(지자체 재량으로 2억원 범위 내 상향 가능) | 그대로 적용 |
| ③ 다수 피해 | 2인 이상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 제외 |
| ④ 임대인 기망 의도 | 반환 의사가 없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그대로 적용 |
전세사기피해자란? (특별법 개요)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2023년 6월 1일 시행됐고, 경·공매 절차와 세금 징수에 관한 특례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게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2년 한시법이었는데, 2025년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
다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건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 한정돼요. 그 이후에 새로 계약한 경우는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4가지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아래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① 대항력과 확정일자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돼요.
② 보증금 5억원 이하 — 원칙은 5억원이지만, 시·도별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더 높게 조정될 수 있어요.
③ 2인 이상 피해 — 같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이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야 해요.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근거가 돼요.
④ 임대인의 기망 의도 — 보증금을 갚지 않으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정황,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사들인 정황 등이 해당돼요.
- 대항력(주택 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췄나요
-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상향 기준에 해당하나요
- 같은 임대인에게 2인 이상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으려 한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나요
경매·공매가 끝난 경우 요건 차이
“경매가 끝나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①·③ 요건이 면제돼요. ② 보증금 상한과 ④ 기망 의도, 이 2가지만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경공매가 끝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안 된다”는 건 오해예요. 요건 4가지 중 2가지만 충족하면 경매·공매 종료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래 경우엔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해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전액을 자력 회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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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신탁된 주택에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무권계약)는 별도 유형으로 다뤄져요. 이 경우엔 ②, ④ 요건만 갖추면 되고, 경·공매 특례 없이 일반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상한 5억원, 얼마까지 인정되나
보증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예요. 하지만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시는 상한을 7억원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거주하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도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보증금 상한을 3억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예전 기준이에요. 현재는 5억원(지자체 재량 시 최대 7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상한 기준은 지자체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식 정보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방문은 임차인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해요.
누구나 내야 하는 필수 서류는 4가지예요.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내는 서류도 있어요. 임대인의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판결정본·지급명령 등),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관련 수사정보 서류 등이에요.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절차의 유예·정지 신청, 매각 시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해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엔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눠 해당 주택분만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도 받을 수 있어요.
주거 지원으로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 범위 안에서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차익이 적으면 지원 기간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융 지원도 있어요. 새 전셋집을 구할 때 쓰는 저리 전세자금 대출,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 전환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리와 한도는 소득·주택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조건은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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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으로 연계되고, 그 외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수임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최소보장제는 5월 12일 공포됐고,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신탁사기처럼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엔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도 함께 도입됐어요.
다만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시행 개시일과 세부 요건은 국토교통부 시행령 공지로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전세사기 피해자 | 일반 임차인 |
|---|---|---|
| 경매·공매 대응 |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 개별 경매 절차 참여만 가능 |
| 세금 문제 | 체납세금 개별 주택 안분 지원 | 안분 지원 없음 |
| 주거 지원 | LH 등 매입 후 최장 10년 거주 | 별도 지원 없음 |
|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연계 | 중위소득 기준 일반 법률구조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요건 4가지 중 3개만 맞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다만 경·공매가 끝났다면 ①·③이 면제되고, 신탁사기라면 별도 유형으로 ②·④만 보게 돼요.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Q.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아예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보증금 5억원 초과자도 대항력·2인 이상 피해·기망 의도 요건을 갖췄다면 조세채권 안분 같은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Q.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배당까지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 상한과 기망 의도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대항력·확정일자나 2인 이상 피해 요건은 면제돼요. 다만 결정문을 받아야 지원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방문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Q.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필요시),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이에요. 경매·파산·수사 관련 서류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만 추가로 내면 돼요.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A.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엔 자력 회수로 판단돼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일부만 보장되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엔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Q. 신탁사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A. 신탁된 주택을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무권계약)는 별도 유형으로 다뤄져요. 보증금 상한과 기망 의도 요건만 갖추면 경·공매 특례 없이 금융·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인정받으면 구체적으로 뭘 받을 수 있나요?
A. 경매·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LH 등 매입 후 최장 10년 거주, 저리 대출, 법률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종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Q. 최소보장제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이에요. 2026년 5월 12일 공포됐지만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니, 시행 시점을 국토교통부 공지로 확인해두면 좋아요.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결정문은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예요. 법률구조 신청,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행사 등에서 이 결정문이 기본 증빙으로 쓰여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기준일 · 2026년 7월 20일. 요건·보증금 상한·시행일은 지자체·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