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12점, 부양가족 15점, 청약통장 7점으로 구성돼요.
아직 점수가 낮아요. 무주택기간·통장기간을 꾸준히 쌓아가는 시기예요.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예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해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물량은 상당 부분이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인기 단지일수록 가점이 당락을 좌우해요.
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이에요. 기준 시점이 중요한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해요.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0점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해요.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보니 주의하세요.
부양가족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1명당 5점씩 더해져요. 0명이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에요.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아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크게 유리해요.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에요. 직계존속(부모)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돼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2년 3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에요.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요.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면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되니 주의하세요. 미성년자 시절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돼요.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이란? (2024년~)
2024년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30개월이면 그 50%인 15개월로 환산해 점수를 매기고, 최대 3점까지 더해줘요. 단, 본인 점수와 합쳐 청약통장 항목의 만점인 17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작아 보여도 3점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부부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내 점수, 당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6년 기준 서울·수도권 인기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은 60~74점대까지 올라와 있고, 강남권은 70점을 넘기도 해요.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3기 신도시는 40~50점대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점수가 낮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추첨제 물량이나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을 함께 노리면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어요. 이 계산기의 구간 안내는 참고용이고, 실제 커트라인은 단지·지역·시점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계산기 점수가 실제 청약 점수와 같나요?
A. 공식 배점 기준에 따라 계산하지만,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개인의 주민등록·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청약 시에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세요.
Q. 만 30세 미만인데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으로 나와요.
A.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혹은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돼요. 그래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에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체크를 상황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A.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 자녀예요. 부모님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돼요. 다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원 무주택 조건이 깨질 수 있으니(만 60세 이상 예외 있음) 주의하세요.
Q.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했어요.
A.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돼요. 다만 기존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유지돼요.
Q.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A.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택 수로 보지 않아서 무주택 유지가 가능해요. 다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있고, 분양권·입주권은 청약에서 주택 소유로 간주되니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Q. 점수를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요?
A. 무주택기간과 통장기간은 시간이 쌓여야 하니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 관리(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등)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부부라면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도 챙기세요. 청약통장은 자녀에게도 미리 만들어주면 성인이 됐을 때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