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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떼인 3.3%,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해요 — 4,0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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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3.3%를 떼기 전 총수입금액을 넣으세요 (통장 입금액이 아니에요). ② 업종코드를 고르면 국세청 고시 경비율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③ 직전연도 수입으로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판정해드려요.
2,000만
3,600만
4,000만
4,800만
6,000만
1억
🔴 3.3%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계약 금액입니다 —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코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에 적혀 있어요.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을 고르고 본인 경비율을 넣으세요.
올해가 처음
2,000만
3,100만
3,600만
5,000만
8,000만
🔥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수입으로 갈려요. 인적용역은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돼요.
없음
100만
200만
400만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돼요.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은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가 적용돼요 (증명서 제출 필요).
링크가 복사됐어요!
돌려받을 예상 금액
59만 1,140원
떼인 3.3% 158만 4,000원에서
결정세액 99만 2,860원을 뺀 금액이에요
소득세 3% 환급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537,400원
지방소득세 0.3% 환급
위택스 · 별도 신고
53,740원
🔥 경비율은 4,000만원에서 갈립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은 4천만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이에요.
4,000만원 × 64.1%
4,000만원 이하분 경비 (기본율 64.1%)25,640,000원
4,000만원 초과분 경비 (초과율 49.7%)3,976,000원
인정 경비 합계29,616,000원
🔴 많은 계산기가 64.1%를 전체에 일괄 적용해요. 그러면 환급액이 75만 4,688원으로 나와서 실제보다 16만 3,548원을 더 받는 걸로 착각하게 돼요.
계산 단계 단순경비율 · 940909
총수입금액48,000,000원
필요경비−29,616,000원
사업소득금액18,384,000원
소득공제 (기본 150만원 + 연금 200만원)−3,500,000원
과세표준14,884,000원
산출세액 (15% − 누진공제 126만원)972,600원
표준세액공제−7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902,600원
기납부세액 (소득세 3%)1,440,000원
소득세 환급537,400원
🔴 수입이 더 늘면 오히려 더 냅니다
0원◆ 5,982만원7,500만원

지금 조건에서는 연 수입이 5,982만원을 넘으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로 바뀌어요. "3.3% 떼였으니 당연히 환급"이 아니에요 — 5월에 세금 폭탄을 맞는 프리랜서가 매년 나오는 이유예요.

✓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직전연도 수입 3,100만원이 3,600만원 미만이고 올해 수입도 7,500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판정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AI 요약
총수입 4,800만원 기준으로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158만 4,000원이에요.
직전연도 수입이 3,100만원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4,000만원 이하분은 기본율 64.1%, 초과분 800만원은 초과율 49.7%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필요경비 2,961만 6,000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1,838만 4,000원, 소득공제 3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488만 4,000원예요 (15% 구간).
결정세액이 99만 2,860원이라 59만 1,140원을 돌려받아요. 소득세 53만 7,400원은 홈택스, 지방소득세 5만 3,740원은 위택스에서 따로 정산돼요.
지금 조건에서는 수입이 5,982만원을 넘으면 환급이 추가납부로 바뀌어요.
📊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5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이 구간 최대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6%84만원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624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1,53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3,706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9,406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1억 7,406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3억 8,406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적용해요.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 원천징수가 3% + 0.3% = 3.3%인 이유예요.
🧾 회사 급여도 있다면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되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
💡
프리랜서 세금, 이것만은 챙기세요
🔥 인적용역은 4,000만원에서 경비율이 갈려요.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은 낮은 초과율이에요. 일괄 적용하면 환급액을 과대 계산하게 됩니다.
🔴 단순/기준 판정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수입으로 해요. 모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맞아요.
3.3%는 하나가 아니라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예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간편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거든요.
3.3%를 뗐다고 무조건 환급이 아니에요.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더 냅니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인데,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려요.
⚠️ 이 결과는 소득세법 §55 세율과 국세청 고시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추정치예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추계신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장부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는 계산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국민연금만 반영했어요 — 노란우산공제·개인연금·의료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어요. 경비율은 매년 3월 국세청 고시로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세금신고 → 신고 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해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7-2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구간별 누적 계산과 누진공제식이 7개 경계 전부에서 일치하는 것을 검산으로 확인(1,400만→84만 / 5,000만→624만 / 8,800만→1,536만 / 1.5억→3,706만 / 3억→9,406만 / 5억→1억 7,406만 / 10억→3억 8,406만). 2023년 개정 8구간 체계가 유지 중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1,400만↓6% · ~5,000만 15%(126만) · ~8,800만 24%(576만) · ~1.5억 35%(1,544만) · ~3억 38%(1,994만) · ~5억 40%(2,594만) · ~10억 42%(3,594만) · 10억↑ 45%(6,594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국세청 안내 —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3 국세청 고시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4조 —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는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 간편장부 2.8배 / 복식부기 3.4배
5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6 국세청 고시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6-03-30 고시) — 940909 기본율 64.1% / 초과율 49.7% / 기준경비율 17.4% (2025년 귀속)
7 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원천징수된 3.3%가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계산하는 도구예요. 국세청 고시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필요경비를 구하고, 과세표준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되는 경우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3.3%는 사실 두 개의 세금이에요

원천징수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나뉘어요. 소득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로 정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환급도 두 곳에서 나눠 들어와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3%의 10%인 0.3%가 붙는 구조예요.

🔥 인적용역은 4,000만원에서 경비율이 갈립니다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단순경비율을 두 단계로 적용해요.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940909 기타자영업은 기본율 64.1%에 초과율 49.7%예요. 전체 수입에 64.1%를 한 번에 곱하면 필요경비가 과대 계산되고, 그만큼 환급액을 실제보다 많게 착각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작년 수입으로 갈려요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올해 수입이 아니라 작년 수입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니 올해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기준경비율에는 배율 한도가 있어요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 주요경비만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계산해요. 증빙을 못 챙기면 세금이 급증하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를 곱한 금액이 상한이에요. 두 방식 중 작은 값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돼요.

3.3%를 뗐다고 무조건 환급은 아니에요

원천징수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니에요. 수입이 늘면 누진세율 때문에 결정세액이 3.3%보다 커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지점을 넘으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돼요. 5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맞았다는 프리랜서가 매년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조건에서 그 경계가 되는 수입금액을 역산해서 알려드려요.

경비율보다 장부가 유리한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인정되는 경비가 확 줄어요. 실제로 쓴 돈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고,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장부 작성은 손이 많이 가서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가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국민연금만 반영하므로, 노란우산공제나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다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경비율은 매년 3월에 바뀝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새로 정해져요. 같은 업종코드라도 해마다 값이 달라지고, 특히 기준경비율은 변동이 큽니다. 블로그에 적힌 몇 년 전 숫자를 그대로 쓰면 세금이 틀리게 나와요.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신고 도움 자료 조회,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순으로 들어가 본인 업종코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총수입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3.3%를 떼기 전의 계약 금액이에요. 100만원짜리 일을 했다면 통장에는 96만 7천원이 들어오지만 총수입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지급명세서나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제 업종코드를 모르겠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고,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940909 기타자영업이고, 학원강사·과외는 940903, 작가·번역가는 940100이에요.

Q. 작년에 수입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연도 수입을 0으로 두면 신규사업자로 보고 올해 수입만으로 판정해요.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를 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프리랜서 소득만 계산하므로 실제 세액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부분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왜 환급이 아니라 더 내야 한다고 나오죠?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에요. 수입이 늘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실제 세금이 3.3%를 넘어섭니다. 결과 화면의 손익분기 금액이 그 경계예요.

Q.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면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 유형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Q. 장애인 특례경비율은 얼마나 유리한가요?

단순경비율에 (100% − 단순경비율) × 20%를 더해줘요.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71.2%로 올라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Q.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신고하나요?

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관할이 달라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되는 절차가 있지만, 신고와 환급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곳 다 챙기세요.

Q.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기한을 놓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어요.

Q.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이 계산기는 인적용역 추계신고 기준이고 소득공제도 기본공제와 국민연금만 반영해요. 다른 소득이나 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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