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고받는 서류가 견적서예요. 그런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부가세는 따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죠.
이 글에서는 견적서 양식에 꼭 들어가는 필수 항목부터 무료 양식 받는 법, 부가세 표기, 유효기간·도장·법적 효력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아래 양식을 받거나 작성기로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견적서는 공급자·수신처·품목·공급가액·부가세·합계·유효기간을 담은 서류예요. 아래 무료 양식을 받거나 작성기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 필수 항목은 공급자정보·수신처·견적일자·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부가세·합계·유효기간이에요
- 부가세는 별도/포함 표기를 명확히 해야 금액 오해가 없어요
-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발행하는 쪽이 정해요
- 도장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신뢰를 위한 관행이에요
- 견적서를 보냈다고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 무료 양식을 받거나 온라인 작성기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 다음 단계 서류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예요
견적서에 꼭 들어가는 필수 항목
견적서에 정해진 법정 서식은 따로 없어요. 다만 받는 쪽이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중에 오해가 없으려면, 아래 항목은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과 유효기간이 빠지면 견적서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표에서 항목별 의미와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 항목 | 설명 | 작성 예시 |
|---|---|---|
| 공급자 정보 |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 OO스튜디오 / 123-45-67890 |
| 수신처 | 견적을 받는 상대(담당자) | OO상사 구매팀 귀중 |
| 견적일자·유효기간 | 발행일과 유효한 기한 | 2026-07-29 / 발행일로부터 15일 |
| 품목·규격 | 공급할 물품·용역과 사양 | 로고 디자인 / 시안 3종 |
| 수량·단가 | 개수와 하나당 금액 | 1식 / 800,000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금액 | 800,000 |
|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일반과세자) | 80,000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880,000 |
견적서 무료 양식 받기·바로 작성하기
양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해요. 엑셀·한글 파일을 내려받아 직접 채우거나, 온라인 작성기에 값만 입력해 바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엑셀·한글 양식은 계산식이 없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손으로 맞춰야 해서 실수가 생기기 쉬워요. 항목을 채우면 부가세와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작성기를 쓰면, 금액 오류를 줄이고 인쇄용 서식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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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작성기
필수 항목을 채우면 부가세·합계까지 자동 계산돼 바로 견적서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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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이 순서대로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예요. 먼저 공급자·수신처·견적일자를 적고, 그다음 품목·수량·단가를 한 줄씩 넣어요. 마지막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정리하면 끝이에요.
품목이 여러 개면 줄마다 금액을 적고 아래에서 합산해요. 할인이 있으면 별도 줄로 빼서 “할인 -OO원”처럼 표시하는 게 오해가 없어요. 다 적었다면 보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 공급자 정보(상호·사업자번호·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 수신처와 견적일자·유효기간을 표시했는지
- 품목·규격과 수량·단가가 정확한지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계산이 맞는지
- 부가세를 별도/포함 중 어느 쪽으로 적었는지 명확한지
- 담당자 연락처를 넣었는지
부가세 별도 vs 포함, 공급가액 표기법
견적서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부가세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해요(2026년 기준). 그래서 100만 원짜리 일이라도 “부가세 별도”면 최종 청구액은 110만 원이 돼요. 견적서에는 이걸 헷갈리지 않게 아래처럼 표기하는 게 좋아요.
| 구분 | 계산 방식 | 표기 예시 |
|---|---|---|
| 부가세 별도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공급가액 1,000,000 / 부가세 100,000 / 합계 1,100,000 |
| 부가세 포함 | 합계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감 | 합계 1,100,000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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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도장·법적 효력, 자주 오해하는 것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발행하는 쪽이 자유롭게 정하고, 보통 7일·15일·30일처럼 짧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원자재·환율 변동이 큰 업종은 기간을 더 짧게 잡기도 해요.
도장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확인한 내용”이라는 증빙으로 쓰기 좋아요.
견적서를 보냈다고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아떨어질 때 성립해요. 다만 품목·수량·대금 같은 핵심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상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목이 ‘견적서’여도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금 미지급이 걱정된다면 견적 단계보다 계약서·발주서 단계에서 조건을 분명히 해두는 게 안전해요. 이미 대금을 떼였다면 내용증명 작성기로 통지서를 만들어 보낼 수 있어요. 계약 성립에 관한 더 자세한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해보세요.
견적서 다음 서류: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견적이 확정되면 실제 거래로 넘어가요. 이때 물품·용역을 주고받은 내역을 적는 게 거래명세서, 세금 처리를 위해 발급하는 게 세금계산서예요. 견적서에 적은 품목·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되니 흐름이 이어져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서류예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요(2024년 7월 시행, 2026년 기준 유지).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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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작성기
견적이 확정되면 품목·금액을 그대로 옮겨 거래명세서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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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견적서: 프리랜서·인테리어·물품
기본 항목은 같지만,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강조할 부분이 조금 달라요. 프리랜서·용역은 작업 범위(수정 횟수·납기)를 품목 옆에 적어두면 나중에 추가 요구를 줄일 수 있어요.
인테리어·시공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나눠 적고, 추가 공사 시 별도 견적이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물품 판매는 규격·수량·단가를 정확히 적고 배송비 포함 여부를 밝히는 게 좋아요. 3.3% 원천징수로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3.3% 환급 정리도 함께 보면 세금 흐름이 정리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A. 공급자 정보, 수신처, 견적일자·유효기간, 품목/수량/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예요. 이 중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이 빠지면 금액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Q. 부가세 별도랑 포함은 뭐가 달라요?
A. “별도”는 적힌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하는 경우예요. “포함”은 그 금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어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별도면 최종 110만 원이 되니 반드시 구분해서 표기하세요.
Q. 견적서 유효기간은 며칠로 해야 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발행하는 쪽이 정하면 되고, 보통 7일·15일·30일처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 변동이 큰 업종은 더 짧게 잡기도 해요.
Q. 견적서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도장이 없어도 견적서 자체는 성립해요. 다만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확인한 내용이라는 증빙으로 쓰기 좋아서 넣는 경우가 많아요.
Q. 견적서를 보내면 계약이 성립되나요?
A. 보내는 것만으로 바로 계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아떨어질 때 성립해요. 다만 조건이 구체적이고 상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청약으로 평가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Q.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뭐가 다른가요?
A. 견적서는 거래 전 예상 금액을 제시하는 서류, 거래명세서는 실제로 주고받은 내역을 적는 서류, 세금계산서는 세금 처리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예요. 보통 견적 → 거래명세 → 세금계산서 순서로 이어져요.
Q. 무료 견적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엑셀·한글 양식을 내려받거나, 값만 입력하면 되는 온라인 작성기를 쓰면 돼요. 작성기는 부가세·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금액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Q. 이미 보낸 견적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견적은 확정 계약이 아니라서 수정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그 견적을 믿고 준비했다면, 새 견적서를 보내며 변경 이유를 함께 알려주는 게 좋아요.
Q. 견적서 번호는 꼭 매겨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거래가 많다면 “2026-0729-01” 같은 번호를 붙여두면 나중에 찾거나 거래명세서와 맞춰볼 때 편해요.
기준일 · 2026년 7월 29일. 부가세율·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