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이에요.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때문에 재취업을 망설이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얼마까지 벌어야 감액되지 않는지, 기준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돼요. 519만 3,511원 이상이 되면 월 15만 원부터 감액이 시작돼요.
- 2026년 감액 기준선은 월 519만 3,511원(A값 319만 3,511원+200만 원)이에요
-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아요
- 519만 3,511원 이상이 되는 순간 월 15만 원부터 감액이 시작돼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계산에 들어가요
- 이자·배당소득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돼요
- 2026년에는 새 기준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급자에게 1월 소득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됐어요
- 2025년 소득도 새 기준이 소급 적용돼 기존 감액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감액분과 해당 부양가족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연도 | A값 | 감액 기준선(A값+200만 원) | 비고 |
|---|---|---|---|
| 개정 전 기준 | 당해 연도 A값 | A값과 동일 | A값 초과 시 감액, 5개 구간 적용 |
| 2025년 | 308만 9,062원 | 508만 9,062원 | 소급 적용, 새 기준으로 제외되는 감액분 환급 |
| 2026년 | 319만 3,511원 | 519만 3,511원 | 기준금액 이상부터 감액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이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어요.
적용 대상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기준금액 이상이면 초과한 금액에 따라 연금이 감액돼요.
다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과 제도가 달라요. 조기노령연금은 정식 지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정식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될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단순히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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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얼마부터 깎이나?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 A값을 넘으면 바로 감액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현재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감액 대상이 돼요.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이에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319만 3,511원 + 200만 원 = 519만 3,511원
이 금액이 2026년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선이에요.
따라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 되면 감액이 시작돼요.
519만 3,510원까지는 감액이 없지만, 519만 3,511원이 되는 순간 월 15만 원부터 감액이 시작돼요. ‘519만 3,511원까지 괜찮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법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지만, 정부는 새 기준 적용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지는 수급자에게 2026년 1월 소득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어요.
즉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이 1월부터 중단된 것은 아니고, 새 기준인 519만 3,511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적용된 조치예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새 기준 적용에 따라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이며, 추가 지급된 금액은 약 195억 원으로 안내됐어요.
월평균소득금액 계산법 — 월급 519만 원과는 달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인 519만 3,511원은 월급 총액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소득활동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근로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즉 임대료나 사업 매출 전체가 그대로 감액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실제 월급이 519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이 대략 월 총급여 약 632만 원 수준에 해당해요.
개인의 근무기간이나 소득 구성에 따라 실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아요.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이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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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되면 얼마나 깎이나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초과한 소득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초과소득월액은 월평균소득금액에서 해당 연도의 A값을 뺀 금액이에요.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이므로:
초과소득월액 = 월평균소득금액 – 319만 3,511원
으로 계산해요.
이번 개정으로 기존 1·2구간에 해당하는 감액이 없어졌고, 현재는 기존 3·4·5구간만 적용돼요.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비고 |
|---|---|---|
| 200만 원 미만 | 없음 | 기존 1·2구간 폐지 |
|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15만 원+(초과소득월액-200만 원)×15% | 3구간 |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30만 원+(초과소득월액-300만 원)×20% | 4구간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초과소득월액-400만 원)×25% | 5구간 |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700만 원 – 319만 3,511원 = 380만 6,489원
초과소득월액이 약 380만 6,489원이므로 4구간에 해당해요.
감액액은:
30만 원 + (380만 6,489원 – 300만 원) × 20%
으로 계산하면 약 46만 1,300원이에요.
다만 감액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519만 3,511원에서 바로 15만 원이 깎이는 이유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기존 감액 구간 가운데 1구간과 2구간은 폐지됐지만 3구간의 계산식 자체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면 감액액이 0원에서 곧바로 15만 원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됐어요.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0원 → 감액 0원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 감액 약 15만 원
이에요.
불과 1원 차이로 감액 여부가 바뀌는 셈이에요.
따라서 재취업이나 사업소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월급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계산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519만 3,511원은 월급이나 실수령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월평균소득금액이에요. 실제 월급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감액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돼요.
5년이 지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아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처음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 때문에 감액 대상이었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에 소득 있는 업무를 그만두면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시점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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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국민연금이 깎였다면? 소급 환급 확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2025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돼요.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어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508만 9,062원
이 2025년 새 감액 기준선이에요.
따라서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종전 기준인 308만 9,062원을 넘어 노령연금이 감액됐더라도, 새 기준인 508만 9,062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새 제도에서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경우 기존에 감액됐던 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08만 9,062원 이상이었다면 새 기준에서도 감액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감액액 전부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에요.
즉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08만 9,062원 이상이라면 이번 1·2구간 폐지에 따른 감액분 환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대상자를 약 10만 명, 환급 규모를 약 445억 원으로 추산했어요.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된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해요.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됐으며, 소득자료 반영 시기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 자료 반영이 늦어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새 기준 적용으로 2025년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감액된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당시 지급받지 못했던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 배우자: 월 약 2만 5,020원
- 자녀·부모: 월 약 1만 6,680원
이었어요.
참고로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인상됐어요.
- 배우자: 연 30만 6,630원, 월 환산 약 2만 5,550원
- 자녀·부모: 연 20만 4,360원, 월 환산 약 1만 7,030원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8월 19일 현재예요.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구성, 소득활동 기간, 종사 개월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확인하기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확인하기
- 월급이 아닌 월평균소득금액 계산하기
-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미만인지 확인하기
- 2025년에 감액됐다면 소급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여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연금 감액은 얼마부터 시작되나요?
A.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이에요. 519만 3,510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아요.
Q. 월급이 519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519만 3,511원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월평균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월 총급여 약 632만 원 수준이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원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Q. 기준금액을 조금 넘으면 얼마가 깎이나요?
A.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에 도달하면 3구간이 적용돼 월 15만 원부터 감액돼요.
Q. 노령연금 감액은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A. 감액액은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Q. 국민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A. 아니에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돼요.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Q.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감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A. 아니에요. 감액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들어가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Q. 부동산 임대소득도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가요?
A. 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다만 임대료 총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2025년에 깎인 국민연금은 모두 환급되나요?
A. 아니에요. 2025년 새 기준인 월평균소득금액 508만 9,062원 미만에 해당해 새 제도에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존 감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새 기준에서도 감액 대상이라면 모든 감액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Q. 2025년 국민연금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해요. 다만 소득자료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 공단에 자료를 제출해 확인할 수 있어요.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가요?
A. 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도 감액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Q.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국세청 소득자료와 차이가 확인되면 연금액이 다시 정산될 수 있어요.
Q. 감액된 노령연금은 5년 뒤 다시 돌려받나요?
A. 아니에요. 소득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감액은 해당 기간의 노령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뒤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2025년 환급은 법 개정으로 기준이 소급 변경되면서 발생한 예외적인 환급이에요.
Q. 연기연금과 소득활동 감액은 다른 제도인가요?
A. 네. 연기연금은 본인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이고,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해요. 반면 소득활동 감액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 연금 일부를 줄이는 제도예요.
Q.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정확한 예상연금액과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Q. 519만 3,511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A. 2026년 국민연금 A값인 319만 3,511원에 법에서 정한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A값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