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5세를 넘기셨거나 곧 넘기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확인해보는 게 순서예요.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이 새로 발표되는데, 2026년에는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서 예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도전해볼 만해요.
진짜 헷갈리는 부분은 “얼마 버는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이에요. 월급, 국민연금, 집,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합산하는 공식이라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이고, 신규 신청은 1961년생부터예요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 집·예금 같은 재산도 지역별로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해 반영해요
- 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요
-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수급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55만 9,520원 (1인당 27만 9,760원) |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 3가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나이, 국적·거주, 그리고 소득인정액이에요.
먼저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국적과 거주 요건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월급뿐 아니라 집·예금·자동차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인데, 계산 공식은 아래에서 숫자를 넣어 풀어볼게요.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서,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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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부모님이나 본인이 만 65세가 되는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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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인가요 (2026년은 1961년생부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단, 연계 감액이 있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한도예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정도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1월 새로 정해요.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어요.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에서 자세한 산정 근거를 볼 수 있어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연금액)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요.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합산 55만 9,520원이에요. 부부가 각각 받으면 1인당 20%씩 감액돼서 이 금액이 나와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는 숫자예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엔 기준이 크게 올라서 예전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볼 만해요.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이 값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은 다시 두 갈래예요. 근로소득은 공제를 크게 해주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돼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잡히고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거의 그대로 잡히는 셈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이에요. 다음 섹션에서 각각 자세히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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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될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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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포함되는 것 | 공제 내용 |
|---|---|---|
| 근로소득 | 월급, 급여성 소득 |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기타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 공적연금은 전액 반영, 사업·임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 주택에 함께 사는 경우 |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때만 반영 |
| 일반재산 | 집, 토지 등 부동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 환산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 |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 |
|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 | 4% 환산 대상에서 제외, 가액 전액이 월 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득·연금소득 공제 방식)
근로소득은 어르신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제를 크게 해줘요. 2026년 기준 먼저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200만 원 – 116만 원) × 70% = 약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반영돼요.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59만 원 정도만 잡히는 셈이에요.
2025년까지는 이 공제액이 112만 원이었는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16만 원으로 올랐어요. 아직 112만 원으로 계산해둔 자료를 보셨다면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돼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의 150%인 약 52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 감액 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집·예금·자동차 반영 기준)
집이나 땅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해줘요. 대도시·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요.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똑같이 연 4%를 적용해요.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미리 빼줘요.
자녀 명의 집에 함께 살고 계시다면 무료임차소득도 확인해야 해요.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 안팎이 반영되는 식이라, 이것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는 예외예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연 4% 환산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 차량가액 전액이 그 달의 소득으로 잡혀요. 4,000만 원짜리 차라면 월 소득 4,000만 원으로 계산되니 사실상 탈락이에요. 반대로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재산과 똑같이 연 4%만 반영돼요.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자동차로 분류됐지만, 이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없어졌어요. 지금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지만 보기 때문에, 배기량이 커도 중고 시세가 낮으면 불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4,000만 원이 넘어도 예외가 있어요. 등록한 지 10년이 넘은 차, 생업용으로 쓰는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는 고급자동차에서 빼주고 일반재산처럼 연 4%만 반영해요.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단독가구 어르신 한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중소도시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대출 없음)와 예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40만 원이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돼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은 감액 기준선인 약 52만 원보다 낮아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없어요. 일반재산은 (2억 원 – 8,500만 원) × 4% ÷ 12 = 약 38만 3,000원이 나와요. 금융재산은 (3,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약 3만 3,000원이에요.
세 금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81만 6,000원이에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있고 예금이 있어도 이렇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내 상황을 직접 입력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감액 폭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려워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그 배우자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처럼 예외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세요.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집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는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만 반영돼요. 웬만한 집 한 채 정도는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Q. 자녀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일정 금액이 소득에 잡혀요.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 안팎이에요. 6억 원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아요.
Q.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과 똑같이 계산돼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이에요. 등록 10년이 넘은 차나 생업용 차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20%씩 깎이나요?
A.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나눠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부 각자에게 20%씩 감액해서 지급해요.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55만 9,520원이에요.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볼 만해요.
Q. 소득인정액은 제가 직접 정확히 계산해야 하나요?
A. 대략적인 계산은 이 글의 공식으로 가늠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A.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아주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반대로 기준선에 아주 가까우면 일부만 지급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재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부채를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기준일 · 2026년 1월 기준. 선정기준액·공제액·기본재산액 등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