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하지만 신청 자격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뉘어 있어서,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대상인데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은 마감됐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아직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부터 재산 기준, 중복 신청 여부, 지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동일하게 2억4천만원 미만이에요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요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가 조건이에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신청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돼요
| 가구유형 | 정의 | 소득기준(2025년 귀속)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 또는 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해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되니 딱 걸치는 금액이라면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내 연간 소득 규모부터 잡히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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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자녀 양육 부담까지 더해 지원하는 제도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두 제도 모두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같이 봐야 해요. 그런데 이 두 요건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아요. 소득은 2025년 한 해 동안 번 금액(귀속연도)을 보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특정 시점의 잔액을 봐요.
| 구분 | 기준 시점 | 보는 항목 |
|---|---|---|
| 소득 기준 | 2025년 1월~12월 (귀속연도) | 부부합산 총소득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특정일)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
| 가구원 판정 | 2025년 12월 31일 (특정일) | 가구 유형, 부양자녀 여부 |
이 셋을 혼동하면 “작년 연봉은 기준 이내인데 왜 탈락했지?” 같은 오해가 생겨요. 소득만 보지 말고 재산 기준일 시점의 잔액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은 물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요.
위 표에서 본 것처럼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요. 특히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최근 완화돼서, 예전에는 3,800만원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4,4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어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알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연봉(근로소득)만 보고 “우리 집은 기준 초과”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판정은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합산한 총소득 기준이라, 실제 계산 항목이 생각보다 넓어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변호사·의사·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통 재산 기준과 50% 감액 구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없어요.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주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 재산 구간 | 지급 비율 | 포함 항목 |
|---|---|---|
| 1억7천만원 미만 | 100% 지급 |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주식 등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50%만 지급 | 위와 동일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 |
대출(부채)이 있으면 재산에서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판정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총자산 기준으로만 계산돼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돼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세부 적용 조건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소득·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보다 넓어요.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없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위 소득 기준을 넘어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별도 기준으로 심사돼요.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가 꽤 많은 이유예요. 근로장려금이 안 된다고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 각자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두면 합산 소득을 가늠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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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맞벌이 부부 각자의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합산 소득을 가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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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동으로 함께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 시 각각 심사돼요.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가 자녀 2명을 두고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330만원에 자녀장려금 200만원을 더해 산술적으로는 최대 530만원까지 계산돼요. 다만 두 장려금 모두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온전히 중복 적용되지는 않아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된 뒤 지급돼요.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우리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맞는 소득 기준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녀장려금 해당 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 다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정기신청은 마감됐어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준비가 됐나요
-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해봤나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에 시작해 6월 1일에 마감됐어요. 하지만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으로 아직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5%가 자동으로 깎이는 구조예요.
기한 후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접수해야 하고, 신청일부터 약 4개월 안에 심사를 거쳐 지급돼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 정기신청 | 2026.5.1 ~ 6.1 (마감) | 2026.8.27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 신청 후 약 4개월 | 95%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 근로장려금만 해당 |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있어요. 기존에 6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자동 신청 동의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됐어요. 한 번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분, 즉 2028년 5월분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수돼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니니 직접 접수해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으로는 받을 수 없고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만 해당돼요. 신청 요건과 절차는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최소치에 가까워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까워져요. 여기에 재산 구간별 감액(50%)과 기한 후 신청 감액(5%)까지 함께 적용돼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돼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출생일 컷오프는 매년 국세청 공지로 확정되니 아래 계산기로 자녀 나이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
만 나이 계산기
자녀가 18세 미만 부양자녀 요건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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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다른 정부 지원금과 함께 확인하려면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도 참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서 5%가 깎여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Q. 5월에 신청했는데 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진 일정이에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약 4개월 안에 심사를 거쳐 지급돼요.
Q.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프리랜서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온전히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된 뒤 나머지가 지급돼요.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 전세보증금도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과 함께 포함돼요. 전세보증금이 크면 소득이 낮아도 재산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Q. 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A. 네.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어요. 부부가 각각 연 2,200만원 수준을 벌어도 신청 자격이 생기는 셈이에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두 제도는 각각 심사되기 때문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두 금액 모두 받을 수 있어요.
Q. 재산 50% 감액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장려금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200만원이면 실제로는 100만원만 받게 돼요.
Q.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정기신청은 자동으로 접수돼요. 자동 신청 동의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돼서, 한 번 동의하면 2028년 5월 신청분까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자동 대상이 아니라 직접 접수해야 해요.
Q.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몇 살까지 인정되나요?
A.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정확한 출생일 컷오프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홈택스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