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작성기
넘으면 매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안전 이자율을 역산해드려요(상증세법 41조의4).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이가 4,599,999원이라 1,000만원 미만이에요 —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여유 5,400,001원).
무이자라도 217,391,304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 지금 금액은 그 안이에요.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봐요(41조의4 ②항) — 매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차 용 증
| 채권자 (빌려준 사람) | 성명— (인) 주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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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빌린 사람) | 성명— (인) 주소— 연락처—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6년 8월 19일 정히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변제기일 — 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2031년 8월 19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 이자 — 이자는 연 0%로 정하며, 무이자로 한다.
-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다른 채무로 강제집행·압류·가압류·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의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 전부를 변제한다.
- 비용 —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채권 회수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관할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채권자 — (인)
채무자 — (인)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봐요(상증세법 41조의4 ②항). 한 번 안전했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다시 판단해요.
증여시기는 이자 지급일이 아니라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에요 —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으면 그날 기준으로 가산세까지 붙어요.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예요. 사례금·수수료·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전부 합산해서 판단해요(이자제한법 2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공증사무소·등기소)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다는 게 증명돼요. 금액이 크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차용증 작성기란?
빈칸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이자율 하나로 갈리는 세금까지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금액과 이자율을 넣으면 증여세 대상인지 바로 판정하고, 대상이면 안전한 최소 이자율을 역산해드려요. 이자제한법 상한 초과 여부와 상환 계획,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차용증을 인쇄하거나 Word로 받을 수 있어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은 2억 1,739만 원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만큼 이익을 준 것으로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4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1년 기준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적정이자율이 연 4.6%이므로 1,000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 나와요.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넘으면 이자를 얼마나 줘야 하나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가 1,380만 원이라 1,000만 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 연 1.27% 이상으로 이자를 정하면 차이가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 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이 작성기는 금액을 넣으면 이 최소 이자율을 자동으로 역산하고, 버튼 한 번으로 그 이자율을 적용해줘요.
1년마다 다시 계산해야 해요
많이 놓치는 조항이 41조의4 2항이에요.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해요. 한 해 안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판단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이자율이나 원금이 그대로라면 매년 같은 금액이 증여로 잡힐 수 있어요.
증여시기는 이자 지급일이 아니라 빌린 날
이자를 나중에 몰아서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은 이익을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으면 빌린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이자 지급을 미루는 방식은 위험해요.
이자제한법 연 20%, 초과분은 무효예요
개인 간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2021년 7월 7일 시행). 이를 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돼요.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의 잔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례금·할인금·수수료·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부 이자로 보아 합산해 판단해요.
이자를 받으면 27.5%를 떼야 해요
개인 간 대여에서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세율이 25%예요(소득세법 129조). 지방소득세 2.5%를 더하면 27.5%가 되고, 돈을 빌린 쪽이 이자에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일반 예금이자의 14%보다 높은 세율이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해요
세무서는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요. 차용증이 있어도 약정대로 이자가 실제로 오간 기록이 없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계좌이체로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보내고, 원금 상환 이력도 남기세요. 차용인의 소득으로 상환이 가능한 수준인지도 함께 봐요.
확정일자와 공정증서
차용증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효력이 생기지만, 작성 시점을 다투게 되면 곤란해져요. 공증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요. 금액이 크다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A. 네. 2억 원의 적정이자는 92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무이자 한도는 약 2억 1,739만 원이에요. 다만 차용증을 쓰고 원금 상환 이력을 남기는 건 여전히 필요해요.
Q. 3억 원이면 이자를 얼마나 줘야 하나요?
A. 연 1.27%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요. 이 작성기에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이 이자율로 맞추기" 버튼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Q.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는지는 계약 내용, 이자 지급 사실,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해요. 약정대로 이자가 실제로 오가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Q. 이자를 실제로 안 줘도 차용증만 있으면 되나요?
A. 위험해요. 이자 약정이 있는데 지급 기록이 없으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좌이체로 정해진 날짜에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무이자로 하려면 아예 무이자로 약정하고 금액이 한도 안인지 확인하는 게 나아요.
Q.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해요(41조의4 2항). 조건이 그대로면 매년 같은 금액이 증여로 잡힐 수 있으니, 원금을 갚아 나가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걸 고려하세요.
Q. 연 25%로 약정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20%를 넘는 5%p 부분의 약정만 무효이고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진 뒤의 잔액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적용해요.
Q. 이자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A. 돈을 빌린 쪽이 이자에서 27.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실제 세금 부담은 이자를 받는 쪽이 지는 구조예요. 개인 간 거래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 차용증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A. 서명이나 날인 중 하나면 효력이 생기지만 둘 다 하는 게 안전해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본인 확인이 더 확실해져요. 이 작성기에서 도장 이미지를 올리면 채권자 성명 옆에 들어가고,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여요.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A. 공증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줘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Q.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돼요.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이고, 변제기일부터 진행해요.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최고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