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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원 (혼인 공제 포함 최대 1.5억)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원 (혼인 공제 포함 최대 1.5억)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주거나 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증여세예요. 증여세 면제한도가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도 그대로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특히 2024년 새로 생긴 혼인·출산 공제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상속세 개편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오해가 쌓이고 있어요. 이 글에서 관계별 면제한도부터 10년 합산 계산법, 초과분에 붙는 세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
한 줄 답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되고,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 성년 자녀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 추가 (2024년 신설)
  • 한도 초과분은 10~50% 누진세율
  •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증여자-수증자 관계 면제한도 기준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사실혼 제외
성년 자녀(직계비속) 5천만원 10년 합산
미성년 자녀 2천만원 10년 합산
자녀 → 부모(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합산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 합산
친족 아닌 타인 0원 전액 과세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증여세 면제한도의 정식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예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라고 검색하는 분도 많은데, 셋 다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져요.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 공제돼요. 형제자매나 삼촌·고모 같은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에요. 예전에는 기타친족 공제가 500만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천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라 옛 정보를 보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손주가 조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면제돼요. 정확한 공제 기준은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년과 미성년을 가르는 기준은 민법상 만 19세이고, 판단 시점은 생일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날이에요. 같은 해에 증여해도 며칠 차이로 한도가 5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갈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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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증여일 기준 만 19세를 넘는지 확인해 5천만원·2천만원 중 어느 한도인지 가려보세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돼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전부 더해서 한도를 따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2018년에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3천만원을 받았다면 두 금액을 합쳐 5천만원이 되고, 성년 자녀 공제 한도 안에 딱 맞아 세금이 없어요. 만약 2026년에 4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6천만원 중 한도를 넘는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 사람처럼 묶여서 합산돼요. 조부모까지 포함한 직계존속 전체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라는 한 개의 공제 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라, 부모에게 이미 5천만원을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받는 금액에는 남은 공제가 없어요.

자세한 계산 원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법 제53조·제53조의2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어요.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자녀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따로 쌓이는 게 아니라 평생 합쳐서 1억원이 한도예요. 결혼할 때 1억원을 전부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출산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구분 금액 비고
기본 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 10년 합산, 상시 적용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 출생·입양일부터 2년
혼인+출산 통합한도 1억원 두 공제 합쳐 1억원까지만
실질 최대(기본+혼인출산) 최대 1억5천만원 성년 자녀 기준

정리하면 기본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다만 이 정도 목돈을 한 금융회사에 몰아두면 예금자보호 한도(1인·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를 넘길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 분산 계산기로 나눠 넣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신설 제도라 아직 반영이 안 된 옛 글도 많으니, 시행일과 요건은 정책브리핑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면제한도 초과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2억원을 증여받는다고 해볼게요.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이 되고, 20% 구간이라 세액은 1억5천만원×20%-1천만원(누진공제)으로 2천만원이 나와요. 여기서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60만원을 신고세액공제로 빼줘서 실제 낼 돈은 1,940만원이 돼요.

참고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계산된 세액에 30%가 할증돼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는 재산을 받을 때만 할증률이 40%로 올라가요.

증여로 재산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부동산으로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내나요

네, 증여세와는 별개로 취득세도 내야 해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일반적으로 시가인정액의 3.5%가 취득세로 부과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0.3%와 농어촌특별세 0.2%(전용면적 85㎡ 초과)가 함께 붙어서, 실제 부담은 3.8~4.0% 수준이에요.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로 중과될 수 있어요. 이때는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1.0%가 붙어 합계 13.4%까지 올라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아 중과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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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붙지 않을 수 있어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계산해보면 원금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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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차용증만 써두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원금 상환 내역과 이자 지급 사실이 함께 있어야 국세청이 대여로 인정해줘요. 서류만 있고 상환이 전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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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기
적정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반영한 차용증을 바로 만들어보세요


상속세 개편안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요즘 뉴스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공제 5억원 확대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하지만 이건 오늘 다룬 증여세 면제한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상속세 개편안(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의 단계예요.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어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목표로 잡은 시행 시점은 2028년이고, 2026년 7월 현재까지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예요. 진행 상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오늘 다룬 증여세 면제한도(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는 이런 논의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뉴스에 나온 자녀공제 5억원을 증여에 적용해 계산하면 세금이 크게 어긋나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 전 체크리스트
  • 관계 확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 중 어디인지)
  •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지
  • 혼인·출산 요건에 해당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증여받을 자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캘린더에 표시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받았다면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식 날짜 기준인가요?

A. 아니에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에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야 공제 대상이 돼요.

Q. 차용증은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A. 공증이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남기려면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이 도움이 돼요. 서류 형식보다 계좌이체로 남은 원금·이자 상환 기록이 더 중요하게 판단돼요.

Q. 세대생략 증여가 뭔가요?

A.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걸 말해요. 세금을 한 번 덜 내는 효과가 있어서 계산된 세액에 30%가 할증돼요.

Q. 증여세 면제한도는 매년 새로 쓸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10년 단위예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한도를 따지고, 10년이 지나야 한도가 다시 초기화돼요.

Q. 사실혼 배우자도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상증법상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배우자만 대상이에요. 사실혼 관계는 6억원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한도가 두 배가 되나요?

A.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조부모까지 ‘직계존속’으로 묶여서 하나의 한도를 나눠 써요. 여러 분이 각각 증여해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합쳐서 5천만원이에요.

Q. 손자 증여세 할증은 언제 40%까지 오르나요?

A.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할증률이 30%에서 40%로 올라가요. 20억원 이하이거나 성년이면 30% 할증이 적용돼요.

Q. 증여 취득세는 증여세와 같이 신고하나요?

A. 아니에요, 창구가 달라요. 증여세는 국세청에,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 세율은 시가인정액의 3.5%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3.8~4.0% 수준이에요.

Q. 상속세 개편안이 확정됐나요?

A. 아니에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았어요. 자녀공제 5억원 확대나 최고세율 인하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 ‘논의 중인 안’이에요.

출처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자료
기준일 · 2026년 7월 22일. 세율과 공제 기준, 상속세 개편 논의 상황은 이후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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