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
🔍

🏡 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부세, 올해 집 보유 비용 — 7월·9월·12월 낼 돈을 한 번에
💡
사용 방법
① 주택 수를 고르고 공시가격(시세 아님)을 넣으면 재산세·종부세가 바로 나와요.
② 1주택이면 연령·보유기간·부부 공동명의까지 고르세요 — 종부세가 크게 달라져요.
③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1분이면 확인돼요.
1주택이면 재산세 특례(낮은 비율·세율)와 종부세 12억 공제·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돼요.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 대상이에요.
3억
6억
9억
12억
15억
20억
🔴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 보통 시세의 70% 안팎이에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고령(20~40%)+장기보유(20~50%) 공제는 합쳐서 80%까지 종부세를 깎아줘요 — 단독명의(또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일 때만이에요.
각자 9억씩(합 18억) 공제받는 기본 방식과, 1주택 특례(12억+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비교해드려요.
대부분의 시·구 지역(도시지역)이 해당돼요. 읍·면 지역이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모름·신규
2억
4억
6억
작년 7월 고지서의 과세표준이에요. 넣으면 과표상한제(올해 과표는 작년의 105%까지)를 반영해요 — 공시가격이 급등했을 때 세금이 확 줄어요.
모름·미적용
100만
300만
1천만
넣으면 종부세 세부담상한 150%(작년 보유세의 1.5배 초과분 면제)를 반영해요 — 단독명의 기준 간이 계산이에요.
연간 보유세 합계
151만 2,000원
재산세 151만 2,000원 + 종부세 0원 (농특세 포함)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다음에 오면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저장했어요!
7월재산세 1기분 (7/16~31)756,000원
9월재산세 2기분 (9/16~30)756,000원
12월종부세+농특세 (12/1~15)0원
재산세 (물건별 과세)특례세율
공시가격 합계900,000,000원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45%)405,000,000원
재산세 본세787,500원
+ 도시지역분 (과표×0.14%)+567,000원
+ 지방교육세 (본세×20%)+157,500원
재산세 합계 (7월+9월)1,512,000원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일반세율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기준 이하)
💡
AI 요약
🏠 올해 보유세는 약 151만 2,000원이에요 — 재산세 151만 2,000원(7월·9월)이에요.
1주택 단독명의는 공시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어요 — 지금 공시가격이면 재산세만 내면 돼요.
공시 9억원 이하 1주택이라 재산세 특례세율(−0.05%p)이 적용됐어요 —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라 내년엔 달라질 수 있어요.
🔴 2026년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상향(12억→14억) 등 보유세 완화안이 담겼지만, 국무회의 의결(9월 1일 예정)과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올해 고지분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집을 새로 산다면 취득세부터
취득세 계산기 — 조정대상지역·다주택 중과까지 판정해드려요 →
📉 팔 때 세금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계산해드려요 →
💡
보유세, 이것만은 챙기세요
🔴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요 —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1일에 사면 다 내요. 잔금일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날짜예요.
🔴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 매년 4월 말 확정되고, 이의신청(4월)로 낮출 수도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합 18억) 공제가 기본이라 종부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고령·장기보유라면 특례와 꼭 비교하세요.
재산세는 과표상한제 덕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가 연 5%까지만 올라요 — 작년 고지서의 과표를 넣어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안 와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예요 — 위택스(재산세)·홈택스(종부세)에서 전자고지·자동이체를 걸어두면 가산세(3%)를 피할 수 있어요.
⚠️ 이 결과는 지방세법 §110~§112(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법 §8~§10에 따른 추정치예요. 주택분만 계산하며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토지·상가·별장은 반영하지 않아요.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2026년 기준(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내년엔 달라질 수 있어요)이고, 도시지역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없거나 다를 수 있어요. 종부세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간이식(과표×공정비율×0.4%)이라 실제 고지액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고, 세부담상한은 재산세 본세 기준 간이 적용이에요. 임대주택 합산배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8-25
재산세(지방세법)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세부담상한(105/110/130%)은 폐지되고 과표상한제로 바뀌었습니다
1지방세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60% · 1세대 1주택 자동특례 공시 3억↓ 43% / 6억↓ 44% / 초과 45%
2🔴 과표상한제 — 과표 = MIN(공시 × 비율, 전년 과표 × 1.05)
31주택 특례세율 — 공시 9억 이하 표준세율 −0.05%p (일몰 2026-12-31)
4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과표 × 0.14% (옵션) · 본세 × 20%
5종부세법 — 공제 — 인별 합산 · 9억 (1주택 단독 12억 · 부부공동은 각 9억 vs 특례 12억+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
6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중과 — 60% · 3주택 이상만 중과 (조정 2주택 중과 폐지 유효)
71주택 세액공제 — 고령 60/65/70세 20/30/40% + 장기 5/10/15년 20/40/50%, 합산 한도 80%
8세부담상한 · 농특세 — 150% · 종부세액의 20%
9계산 제외 —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 — 면책에 명시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보유세, 집을 갖고 있으면 내는 두 가지 세금

집을 보유하면 매년 두 가지 세금이 나와요. 하나는 모든 주택에 나오는 재산세(지방세, 7월·9월), 또 하나는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을 넘을 때만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국세, 12월)예요. 기준일은 둘 다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1년치를 전부 내요.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만 넣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계산해서, 7월·9월·12월에 낼 금액을 미리 보여드려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뭐가 다를까

둘 다 '갖고 있어서' 내는 세금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시·군·구가 모든 부동산에 매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공제 기준을 넘는 고가 부동산에만 국세청이 매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은 재산세만 내고, 공시가격이 1주택 12억·그 외 9억을 넘어야 비로소 종부세가 얹혀요. 한눈에 비교하면 이래요.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목지방세국세
과세 대상모든 주택·건물·토지공제 넘는 고가 부동산
합산 방식물건별(개별 부동산)인별(전국 합산)
기본공제없음1주택 12억 · 그 외 9억
납부 시기7월 · 9월12월
종부세를 낼 땐 같은 부동산에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줘서, 두 세금이 이중으로 매겨지진 않아요.

재산세 계산 방법 — 이렇게 계산돼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비율은 일반 60%지만, 1세대 1주택은 공시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초과 45%로 낮춰줘요. 여기에 과표상한제가 있어서 올해 과표는 작년 과표의 105%를 넘지 못해요 — 예전의 세부담상한(105~130%)을 대체한 제도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은 천천히 오르게 만든 장치예요.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 본세에, 도시지역분(과표×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가 더해져요.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0.10%0.05%
6,000만 ~ 1억 5,000만원0.15% (누진공제 3만)0.10% (누진공제 3만)
1억 5,000만 ~ 3억원0.25% (누진공제 18만)0.20% (누진공제 18만)
3억원 초과0.40% (누진공제 63만)0.35% (누진공제 63만)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 + 공시 9억원 이하일 때만이에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예: 1주택 공시 15억이면 과표 6.75억 → 본세 675,000,000×0.4%−63만 = 207만원이에요.

세부담상한이 사라지고 과표상한제로 바뀌었어요

예전 재산세에는 세금 자체가 작년의 105~130%를 넘지 못하게 막는 세부담상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폐지되고 과표상한제로 바뀌었어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상한을 거는 방식이에요 —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MIN(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과세표준 × 105%)으로 정해져서, 공시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과표는 매년 5%씩만 올라가요. 상한을 과표 단계에서 잡으니 세율·세액공제 계산이 더 단순하고 예측하기 쉬워졌어요. 이 계산기에 작년 과세표준을 넣으면 과표상한제를 자동으로 반영해서 계산해드려요.

종합부동산세에는 여전히 세부담상한이 남아 있어요 —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작년의 150%를 넘지 않도록 막아줘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종부세는 사람별로(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만 매겨요. 공제는 인별 9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이에요. 부부 공동명의(50:50)는 각자 9억씩 합 18억원을 공제받는 게 기본이고, 원하면 9월에 1주택 특례(12억 공제+고령·장기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어요. 공제를 뺀 금액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가 과세표준이 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한 뒤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중복분만큼 공제해줘요. 1주택자는 고령자(20~40%)·장기보유(20~50%) 세액공제를 합산 80% 한도로 받을 수 있고,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어요.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 ~ 6억원0.7%0.7%
6억 ~ 12억원1.0%1.0%
12억 ~ 25억원1.3%2.0%
25억 ~ 50억원1.5%3.0%
50억 ~ 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3주택 이상 중과는 과표 12억원 초과분부터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는 폐지돼서, 2주택까지는 지역과 무관하게 일반세율이에요. 세부담상한(작년 보유세의 150%)도 함께 적용돼요.

2026년 보유세 납부 캘린더

시기세금내용
6월 1일과세 기준일이날 소유자가 1년치 납부 (잔금일 결정의 핵심)
7월 16~31일재산세 1기분연세액의 절반 (본세 20만원 이하는 전액 일괄)
9월 16~30일재산세 2기분나머지 절반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해지 기간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20%) 포함 고지·납부
재산세는 고지서별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종부세는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가산세 없음).

부부 공동명의는 정말 유리할까요?

종부세만 보면 대체로 유리해요. 각자 9억씩 합 18억원이 공제되니, 단독명의 12억보다 6억이나 커요.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는 단독명의(또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에만 적용돼서,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 쪽이 역전할 수 있어요. 갈림길은 대략 이래요 — 공시가격이 18억 이하라면 각자 공제로 종부세가 0이 되니 그대로 두고, 18억을 넘으면서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거나 15년 가까이 보유했다면 특례를 계산해보세요.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자동으로 비교해 유리한 쪽을 보여드려요.

이 계산기는 이렇게 쓰세요

준비물은 공시가격 하나예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재산세 중복공제까지 한 번에 계산해서 7월·9월(재산세)과 12월(종부세)에 낼 금액을 나눠 보여드려요.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① 명의를 골라요.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선택하면, 공동명의는 각자 9억 공제와 1주택 특례를 자동으로 비교해 유리한 쪽을 보여드려요.
② 작년 과세표준을 넣어요. 작년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과표상한제(105%)가 반영돼요.
③ 1주택 여부를 확인해요. 1세대 1주택이면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줄어요.
④ 고령·장기보유를 체크해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종부세 세액공제(합산 80% 한도)가 붙어요.

결과는 공시가격 기준의 예상 금액이에요.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국세청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넣으면 무료로 확인돼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에요. 매년 4월 말에 그해 가격이 확정돼요.

Q. 시세 15억짜리 집이면 종부세를 내나요?

A.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시세 15억이면 공시가격은 보통 10억~11억 수준이라, 1주택 단독명의(공제 12억)면 종부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넣어보세요.

Q. 작년보다 세금이 확 오를 수도 있나요?

A. 급등을 막는 장치가 두 겹 있어요. 재산세는 과표상한제로 과세표준이 작년의 105%까지만 오르고,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으로 작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지 않아요. 작년 고지서의 과표와 세액을 넣으면 반영해드려요.

Q.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보유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현재 소유자, 즉 파는 사람이 1년치를 다 내요. 그래서 매도자는 5월 말까지,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일을 미루려는 줄다리기가 생겨요. 하루 차이로 1년치 보유세가 갈려요.

Q.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두 번 오는 이유가 뭔가요?

A.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고지해요.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와요. 두 번 왔다고 이중과세가 아니에요.

Q. 종부세 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오른다던데요?

A.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국무회의(9월 1일 예정)와 정기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서, 올해 12월 고지분은 현행 12억 기준이에요. 통과되면 내년분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Q.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A.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계산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고 있다면(주택분 과세대장 등재) 비슷하게 참고할 수 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Q.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매년 9월 16~30일에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해지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각자 9억씩 공제받던 방식 대신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계산돼요. 유리한 해에만 신청하고 다음 해에 되돌릴 수도 있어요.

Q.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가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중과세율(최고 5.0%)이 적용돼서 2주택 이하보다 세율이 확 높아져요. 과표 12억 이하 구간은 일반세율과 같고, 올해 보유세가 작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이 걸려 있어요.

Q. 1주택 특례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에 주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재산세 특례세율(−0.05%p, 공시 9억 이하)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에요. 올해(2026년)까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으로 정해지니 매년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