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②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넣으세요 — 합산 세율이 달라져요.
③ 2,000만원을 넘어도 추가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아요 — 결과에서 바로 확인돼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건보료 소득에 합산돼요. 지금 입력 기준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라면 탈락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2026년 요율 7.19%+장기요양)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도 보수외소득 2,000만원 초과분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돼요.
산출세액은 비교산출(원천징수 세율 그대로)이 적용됐어요 —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이미 뗀 14%보다 적어서, 낸 세금이 하한이 되는 구조예요.
🔴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소득에 전액 합산돼요 —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예금 이자 계산기 — 만기 이자를 세전·세후로 계산해보세요 → 🏥 피부양자 탈락하면 보험료가 얼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소득·재산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세요 →
🔴 이자는 받는 날(만기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에요 —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 해만 기준을 넘어요. 3·5년 예금 만기를 분산하거나 월이자지급식을 쓰면 평평해져요.
세금보다 무서운 건 건강보험일 수 있어요 —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세금은 비교과세로 0원이어도 건보료는 별개로 움직여요.
ISA·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에서 나온 이자는 2,000만 판정에서 아예 빠져요 — 한도부터 채우는 게 기본기예요.
2,000만원을 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 추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해요 (무신고 가산세 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이 왜 기준인가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은 받을 때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미리 떼는데, 한 사람이 1년에 받은 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분리과세).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기준은 세전 금액, 그리고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에요. 이 계산기는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0원인 이유를 보여드려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와 종합과세되는 경우
금융소득은 받을 때 대부분 세금을 먼저 떼요(원천징수). 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끝나느냐, 아니면 다음 해 5월에 다시 정산하느냐를 가르는 선이 바로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이하면 미리 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종결돼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분리과세).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사람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판정 대상이 되고,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요.
|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처리 |
|---|---|---|
| 예금·적금 이자, 일반 배당 | 14% (지방 포함 15.4%) |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 |
| 비영업대금 이익 (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 | 25% | 더 높게 떼고, 2,000만원 판정에 포함 |
| 국외에서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없는 이자·배당 | 없음 |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
넘어도 세금 폭탄이 아닌 이유 — 비교과세
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 전체에 최고 45% 세율이 바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정해요(소득세법 §62). ① 일반산출: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② 비교산출: 금융소득 전액을 원천징수 세율(14%)로, 다른 소득은 따로 누진세율. 이미 뗀 14%가 하한선 역할을 해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이자 3,000만원을 받아도 추가로 낼 세금이 0원인 경우가 흔해요. 반대로 근로·사업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24% 이상이라면 초과분에 그 차이만큼 세금이 얹어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얼마나 늘어나나 — 상황별 예시
| 상황 (이자 3,000만원 가정) | 추가 세금 (지방세 포함) | 이유 |
|---|---|---|
| 다른 소득 없음 (은퇴·주부) | 0원 | 비교과세 하한 — 이미 뗀 15.4%로 끝 |
|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 (세율 24% 구간) | 110만원 | 초과 1,000만원에 24%−14% 차이 |
| 근로소득금액 1억원 (세율 35% 구간) | 231만원 | 초과 1,000만원에 35%−14% 차이 |
배당이 많다면 — 2,000만원을 채우는 순서
이자와 배당이 섞여 2,000만원을 넘으면, 세법은 정해진 순서로 2,000만원 칸을 채워요. 이자소득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Gross-up(배당가산) 비대상 배당(외국법인 배당·일부 펀드 등), 마지막으로 Gross-up 대상 배당(국내 법인 현금배당)이 들어가요. 2,000만원을 넘긴 초과분 중 국내 법인 배당에만 10%를 더했다가(2024년 지급분부터 11%→10%로 인하), 그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줘요. 공제 한도는 일반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뺀 금액이에요(소득세법 §56).
| 순서 | 항목 | Gross-up |
|---|---|---|
| 1 | 이자소득 | 없음 |
| 2 | Gross-up 비대상 배당 (외국법인 배당 등) | 없음 |
| 3 | Gross-up 대상 배당 (국내 법인 현금배당) | 초과분에 10% 가산 후 세액공제 |
세금보다 건강보험이 더 클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합산돼요 (1,000만원 이하면 한 푼도 안 잡혀요 — 그래서 999만원과 1,001만원의 차이가 커요). 피부양자는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해요.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2026년 요율 7.19%+장기요양)가 붙어요. 비교과세로 소득세가 0원이어도 건보료는 별개로 움직이니, 기준 경계에 있다면 이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법적으로 낮추는 4가지 방법
첫째, 명의 분산 — 기준이 개인별이라 부부가 나누면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예요 (단, 6억원 초과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니 배우자 공제 한도 안에서). 둘째, 만기 분산 — 이자는 받는 해의 소득이라, 장기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 해만 기준을 넘어요. 월이자지급식이나 만기 시점을 나누면 평평해져요. 셋째, 비과세·분리과세 계좌부터 — ISA(비과세 200만·서민형 400만, 초과분 9.9% 분리과세)와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 5,000만원)은 판정에서 아예 빠져요. 넷째,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선택제(14~30%)도 생겼어요 — 배당 비중이 크면 비교해볼 만해요.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국회 통과 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변경이 없어요. 2,000만원·1,000만원 경계선은 그대로예요. 대신 배당 쪽에 선택지가 하나 늘었고, 건강보험 요율이 조정됐어요.
| 항목 | 2026년 상황 |
|---|---|
|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 그대로 (변경 없음) |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14~30%) | 시행 중 (2026~2028년 한시, 신청 선택제)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7.19% |
이 계산기는 이렇게 쓰세요
입력은 개인별·세전 기준이에요. 부부라면 각자 따로 계산하세요. 아래 순서대로 넣으면 비교과세까지 반영한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 영향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 단계 | 이렇게 하세요 |
|---|---|
| 1. 이자소득 | 올해 받은(또는 받을) 이자를 세전 금액으로 입력 |
| 2. 배당소득 | 국내 법인 배당과 그 외 배당을 나눠서 입력 |
| 3. 다른 소득 |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금액 — 비교과세에 자동 반영 |
| 4. 결과 확인 | 추가 세금과 건보 합산(1,000만·2,000만 경계)까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2,000만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세전인가요?
A. 개인별, 세전이에요. 부부가 각자 1,800만원씩 받으면 둘 다 분리과세로 끝나요.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이 아니라 15.4% 떼기 전 금액으로 판정해요.
Q.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인가요?
A. 대부분 아니에요. 비교과세 구조 덕분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3,000만원까지도 추가 세금이 0원인 경우가 흔해요. 부담이 커지는 건 근로·사업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24% 이상일 때 — 초과분에 그 차이만큼만 얹어져요.
Q. 5년짜리 예금 만기가 됐는데 이자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A. 이자소득은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라, 5년치 이자가 만기 해에 전부 잡혀요. 그 해만 2,000만원을 넘길 수 있으니, 큰 예금은 만기를 나누거나 월이자지급식으로 바꾸는 게 대표적인 관리법이에요.
Q.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A.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분부터 전액이 건보 소득에 합산되고, 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요. 탈락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붙어서, 세금보다 건보료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Q. 배당가산(Gross-up)이 뭔가요?
A. 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는데 개인이 또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라서, 국내 법인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액의 10%를 소득에 더했다가 그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조정 장치예요. 2024년부터 가산율이 11%에서 10%로 내려갔어요.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해요.
Q. 2026년부터 배당 세금이 바뀌었다던데요?
A. 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선택제가 2026년 지급분부터 시행 중이에요(2026~2028년 한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신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배당세액공제는 포기라, 소득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요. 한편 2026년 8월 세제개편안(국회 통과 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이 없어요.
Q.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받은 배당도 여기 넣나요?
A. 국내 증권사를 거쳐 원천징수된 해외주식 배당은 "그 외 배당"에 넣으면 돼요. 하지만 해외 금융기관에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던 이자·배당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라 이 계산기 범위 밖이에요 —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여기에 넣나요?
A. 네. 개인 간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도 금융소득이라 2,000만원 판정에 포함돼요. 다만 원천징수 세율이 예금 이자(14%)보다 높은 25%라, 같은 금액이어도 먼저 떼는 세금이 더 많아요.
Q. ISA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배당도 2,000만원에 포함되나요?
A. 아니에요. 비과세·분리과세로 끝나는 금액은 판정에서 아예 빠져요. ISA는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고,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 5,000만원)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좌부터 채우면 2,000만원 기준을 관리하기 쉬워요.
Q. 비교과세로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0원이어도 종합과세 대상이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세액은 비교과세로 0원이 나올 수 있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