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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까 — 건보료 영향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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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1년 동안 받은(받을) 이자와 배당을 넣으세요 — 세전 금액, 개인별 기준이에요.
②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넣으세요 — 합산 세율이 달라져요.
③ 2,000만원을 넘어도 추가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아요 — 결과에서 바로 확인돼요.
500만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
통장에 찍히기 전(세전) 금액이에요. 15.4%를 떼기 전 이자를 전부 합치세요. ISA·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는 넣지 마세요 (판정에서 빠져요).
없음
500만
1천만
2,500만
국내 법인이 주는 현금배당이에요. 종합과세되면 배당가산(10%)·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줘요 — 자동 계산돼요.
없음
300만
600만
1,200만
해외주식 배당, 펀드·ETF 분배금 등 배당가산이 안 되는 배당이에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것만 넣으세요.
없음
3천만
5천만
8천만
1.2억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자는 수입 − 필요경비예요. 없으면 0으로 두세요.
150만 (본인만)
300만
500만
1천만
기본공제(1인 150만)·국민연금·노란우산 등의 합이에요. 모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두면 보수적으로 계산돼요.
없음
500만
1천만
3천만
지인·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예요. 원천징수 세율이 25%로 달라서 따로 넣어요 (P2P 온투업 경유는 14%라 위 이자소득에).
금융소득 때문에 5월에 더 내는 세금
0원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비교과세 덕분에 추가 부담이 없어요 — 신고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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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비교산출 적용
금융소득 합계 (이자+배당)30,000,000원
2,000만원 초과분10,00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른 소득·공제 반영)28,500,000원
① 일반산출 (누진세율+2,000만×14%)3,310,000원
② 비교산출 (원천세율 그대로)4,20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4,200,000원
− 이미 낸 원천징수 (소득세분)−4,200,000원
금융소득 추가 부담 (소득세)0원
총 추가 부담 (지방소득세 포함)0원
🔴 건강보험료에 전액 잡혀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건보료 소득에 합산돼요. 지금 입력 기준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라면 탈락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2026년 요율 7.19%+장기요양)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도 보수외소득 2,000만원 초과분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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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추가로 낼 세금은 0원이에요 — 다른 소득이 적으면 비교과세(이미 뗀 14%가 하한) 덕분에 세금이 늘지 않아요. 5월에 신고만 하면 돼요.
산출세액은 비교산출(원천징수 세율 그대로)이 적용됐어요 —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이미 뗀 14%보다 적어서, 낸 세금이 하한이 되는 구조예요.
🔴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소득에 전액 합산돼요 —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 내 예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예금 이자 계산기 — 만기 이자를 세전·세후로 계산해보세요 →
🏥 피부양자 탈락하면 보험료가 얼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소득·재산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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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관리, 이것만은 챙기세요
🔴 기준은 개인별 2,000만원이에요 — 부부라면 예금을 나눠 각자 2,000만원씩, 합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 이자는 받는 날(만기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에요 —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 해만 기준을 넘어요. 3·5년 예금 만기를 분산하거나 월이자지급식을 쓰면 평평해져요.
세금보다 무서운 건 건강보험일 수 있어요 —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세금은 비교과세로 0원이어도 건보료는 별개로 움직여요.
ISA·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에서 나온 이자는 2,000만 판정에서 아예 빠져요 — 한도부터 채우는 게 기본기예요.
2,000만원을 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 추가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해요 (무신고 가산세 주의).
⚠️ 이 결과는 소득세법 §14·§56·§62·§129에 따른 추정치예요. 표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국외 금융소득(원천징수 안 된 해외 계좌 이자·배당 — 금액 불문 종합과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25%·무조건 종합과세)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배당가산율 10%는 2024년 이후 지급분 기준이고, 고배당기업 분리과세(2026~2028 한시)는 선택 시 결과가 달라져요. 건강보험 기준(1,000만·2,000만)과 2026년 요율(7.19%)은 참고용이며 보험료 자체는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8-25
소득세법 §62 비교과세 — 이자+배당 연 2,000만 초과분이 종합과세. Gross-up 가산율은 10%(2024-01-01 지급분부터)
1분리과세 기준 — 이자+배당 연 2,000만원(개인별) 이하 → 14% (+지방 1.4%) 종결
2소득세법 §62 — 비교과세 — 산출세액 = MAX[일반산출(기본세율(종합소득−공제−2,000만)+2,000만×14%), 비교산출(금융소득 전액×원천세율 + 기본세율(다른 소득−공제))]
3🔴 Gross-up 가산율 — 10% (2024-01-01 지급분부터 11%→10% — 옛 자료 주의) · 대상은 2,000만 초과분 중 내국법인 현금배당
4소득세법 §56 — 배당세액공제 — MIN(가산액, 일반산출 − 비교산출)
5건강보험 (2026 확정) — 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 13.14% · 금융소득 연 1,000만 초과 시 전액 합산 · 피부양자는 합산소득 2,000만 초과 시 탈락
6🔴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2028 한시) — 신청 선택제 · 이 계산기는 일반 종합과세 기준
7확인 출처 — 세무사신문 · KB · watax · PwC 해설 + 손계산 2건 (3곳 교차)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이 왜 기준인가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은 받을 때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미리 떼는데, 한 사람이 1년에 받은 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분리과세).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기준은 세전 금액, 그리고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에요. 이 계산기는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0원인 이유를 보여드려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와 종합과세되는 경우

금융소득은 받을 때 대부분 세금을 먼저 떼요(원천징수). 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끝나느냐, 아니면 다음 해 5월에 다시 정산하느냐를 가르는 선이 바로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이하면 미리 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종결돼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분리과세).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사람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판정 대상이 되고,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요.

구분원천징수 세율처리
예금·적금 이자, 일반 배당14% (지방 포함 15.4%)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
비영업대금 이익 (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25%더 높게 떼고, 2,000만원 판정에 포함
국외에서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없는 이자·배당없음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비영업대금)는 예금 이자보다 높은 25%로 떼요.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은 종합과세로 정산할 때 다시 빼주니 이중으로 내지는 않아요.

넘어도 세금 폭탄이 아닌 이유 — 비교과세

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 전체에 최고 45% 세율이 바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정해요(소득세법 §62). ① 일반산출: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② 비교산출: 금융소득 전액을 원천징수 세율(14%)로, 다른 소득은 따로 누진세율. 이미 뗀 14%가 하한선 역할을 해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이자 3,000만원을 받아도 추가로 낼 세금이 0원인 경우가 흔해요. 반대로 근로·사업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24% 이상이라면 초과분에 그 차이만큼 세금이 얹어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과세돼도 2,000만원까지는 어느 방식에서든 14%예요. 초과분만 이 표의 세율로 합산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얼마나 늘어나나 — 상황별 예시

상황 (이자 3,000만원 가정)추가 세금 (지방세 포함)이유
다른 소득 없음 (은퇴·주부)0원비교과세 하한 — 이미 뗀 15.4%로 끝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 (세율 24% 구간)110만원초과 1,000만원에 24%−14% 차이
근로소득금액 1억원 (세율 35% 구간)231만원초과 1,000만원에 35%−14% 차이
규칙은 단순해요 — 초과분 × (내 세율구간 − 14%)이 대략의 추가 부담이에요.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배당이 많다면 — 2,000만원을 채우는 순서

이자와 배당이 섞여 2,000만원을 넘으면, 세법은 정해진 순서로 2,000만원 칸을 채워요. 이자소득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Gross-up(배당가산) 비대상 배당(외국법인 배당·일부 펀드 등), 마지막으로 Gross-up 대상 배당(국내 법인 현금배당)이 들어가요. 2,000만원을 넘긴 초과분 중 국내 법인 배당에만 10%를 더했다가(2024년 지급분부터 11%→10%로 인하), 그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줘요. 공제 한도는 일반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뺀 금액이에요(소득세법 §56).

순서항목Gross-up
1이자소득없음
2Gross-up 비대상 배당 (외국법인 배당 등)없음
3Gross-up 대상 배당 (국내 법인 현금배당)초과분에 10% 가산 후 세액공제
가산과 공제가 세트라, 배당 비중이 커도 실제 부담은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순서·가산·공제는 위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하니 금액만 정확히 넣으면 돼요.

세금보다 건강보험이 더 클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합산돼요 (1,000만원 이하면 한 푼도 안 잡혀요 — 그래서 999만원과 1,001만원의 차이가 커요). 피부양자는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해요.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2026년 요율 7.19%+장기요양)가 붙어요. 비교과세로 소득세가 0원이어도 건보료는 별개로 움직이니, 기준 경계에 있다면 이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법적으로 낮추는 4가지 방법

첫째, 명의 분산 — 기준이 개인별이라 부부가 나누면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예요 (단, 6억원 초과 증여는 증여세 대상이니 배우자 공제 한도 안에서). 둘째, 만기 분산 — 이자는 받는 해의 소득이라, 장기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 해만 기준을 넘어요. 월이자지급식이나 만기 시점을 나누면 평평해져요. 셋째, 비과세·분리과세 계좌부터 — ISA(비과세 200만·서민형 400만, 초과분 9.9% 분리과세)와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 5,000만원)은 판정에서 아예 빠져요. 넷째,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선택제(14~30%)도 생겼어요 — 배당 비중이 크면 비교해볼 만해요.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국회 통과 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변경이 없어요. 2,000만원·1,000만원 경계선은 그대로예요. 대신 배당 쪽에 선택지가 하나 늘었고, 건강보험 요율이 조정됐어요.

항목2026년 상황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그대로 (변경 없음)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14~30%)시행 중 (2026~2028년 한시, 신청 선택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율7.19%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26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신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이렇게 쓰세요

입력은 개인별·세전 기준이에요. 부부라면 각자 따로 계산하세요. 아래 순서대로 넣으면 비교과세까지 반영한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 영향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단계이렇게 하세요
1. 이자소득올해 받은(또는 받을) 이자를 세전 금액으로 입력
2. 배당소득국내 법인 배당과 그 외 배당을 나눠서 입력
3.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금액 — 비교과세에 자동 반영
4. 결과 확인추가 세금과 건보 합산(1,000만·2,000만 경계)까지 확인
다른 소득 칸을 비우면 비교과세 하한이 적용돼, 이자·배당이 커도 추가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2,000만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세전인가요?

A. 개인별, 세전이에요. 부부가 각자 1,800만원씩 받으면 둘 다 분리과세로 끝나요.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이 아니라 15.4% 떼기 전 금액으로 판정해요.

Q.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인가요?

A. 대부분 아니에요. 비교과세 구조 덕분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3,000만원까지도 추가 세금이 0원인 경우가 흔해요. 부담이 커지는 건 근로·사업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24% 이상일 때 — 초과분에 그 차이만큼만 얹어져요.

Q. 5년짜리 예금 만기가 됐는데 이자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A. 이자소득은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라, 5년치 이자가 만기 해에 전부 잡혀요. 그 해만 2,000만원을 넘길 수 있으니, 큰 예금은 만기를 나누거나 월이자지급식으로 바꾸는 게 대표적인 관리법이에요.

Q.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A.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분부터 전액이 건보 소득에 합산되고, 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요. 탈락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붙어서, 세금보다 건보료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Q. 배당가산(Gross-up)이 뭔가요?

A. 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는데 개인이 또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라서, 국내 법인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액의 10%를 소득에 더했다가 그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조정 장치예요. 2024년부터 가산율이 11%에서 10%로 내려갔어요.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해요.

Q. 2026년부터 배당 세금이 바뀌었다던데요?

A. 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선택제가 2026년 지급분부터 시행 중이에요(2026~2028년 한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신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배당세액공제는 포기라, 소득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요. 한편 2026년 8월 세제개편안(국회 통과 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이 없어요.

Q.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받은 배당도 여기 넣나요?

A. 국내 증권사를 거쳐 원천징수된 해외주식 배당은 "그 외 배당"에 넣으면 돼요. 하지만 해외 금융기관에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던 이자·배당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라 이 계산기 범위 밖이에요 —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여기에 넣나요?

A. 네. 개인 간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도 금융소득이라 2,000만원 판정에 포함돼요. 다만 원천징수 세율이 예금 이자(14%)보다 높은 25%라, 같은 금액이어도 먼저 떼는 세금이 더 많아요.

Q. ISA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배당도 2,000만원에 포함되나요?

A. 아니에요. 비과세·분리과세로 끝나는 금액은 판정에서 아예 빠져요. ISA는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고,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 5,000만원)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좌부터 채우면 2,000만원 기준을 관리하기 쉬워요.

Q. 비교과세로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0원이어도 종합과세 대상이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세액은 비교과세로 0원이 나올 수 있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