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틀니를 알아보다 보면 “만 65세부터 건강보험이 된다는데 조건이 뭔지”, “본인부담은 얼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틀니 건강보험 지원 대상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나이만 맞으면 되거든요.
다만 어떤 틀니가 급여되고 안 되는지, 차상위·의료급여면 얼마나 더 싼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는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아요. 특히 “차상위는 20%”처럼 임플란트 숫자와 섞인 오래된 정보가 그대로 퍼져 있어요. 오늘 정확한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완전틀니·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은 30%, 차상위·의료급여면 5~15%로 더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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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기
생일 기준으로 지금 만 몇 세인지, 틀니 급여 대상(만 65세)에 드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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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예요 (소득·재산 무관)
- 급여 틀니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예요
-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30% / 차상위 5~15% / 의료급여 1종 5%·2종 15%예요
- 같은 부위는 7년에 1회, 상악·하악 각각 따로 산정돼요
- 임플란트 피개의치·귀금속·어태치먼트·디지털틀니는 비급여예요
- 시술 전 사전 등록이 꼭 필요하고, 나중에 소급 적용은 안 돼요
- 임플란트는 별개 제도예요. 65세 이상 평생 2개, 부담률은 틀니보다 높아요
| 자격 유형 | 틀니 본인부담 | 임플란트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30%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 | 5% | 10% |
| 차상위 (만성질환) | 15% | 20% |
| 의료급여 1종 | 5% | 10% |
| 의료급여 2종 | 15% | 20% |

틀니 건강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딱 두 가지만 맞으면 돼요. 만 65세 이상이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대상이에요. 기초연금처럼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아서, 재산이 많아도 나이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이는 “만 나이”예요. 생일이 지나야 만 65세가 되니, 올해 65세가 되는 해라도 생일 전이면 아직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참고로 예전에는 만 70세, 더 이전엔 만 75세부터였는데 2016년 7월부터 만 65세로 낮아졌어요.
또 하나, 틀니가 필요한 구강 상태여야 해요. 완전틀니는 위 또는 아래 잇몸에 남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건강보험·차상위·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다른가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해요. 나머지 70%를 건강보험이 내주는 구조예요.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보다 훨씬 낮아요.
차상위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5%, 만성질환자가 15%예요. 의료급여는 1종이 5%, 2종이 15%로 안내돼요. 내가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인지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는데, 건강보험 틀니 대상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니 이건 어디까지나 부담률 경감 여부를 볼 때만 필요해요.
“차상위는 20%, 의료급여 1종은 10%”라는 글이 많은데, 이건 임플란트 숫자예요. 틀니는 차상위 5~15%, 의료급여 1종 5%·2종 15%로 임플란트보다 더 낮아요. 두 제도의 부담률을 섞으면 안 돼요.
소득인정액으로 경감 대상인지 가늠해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이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글도 같은 방식이라 참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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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재산을 환산해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인지, 본인부담이 5~15%로 낮아지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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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틀니가 급여되고 어떤 게 안 되나요
급여가 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레진상 완전틀니, 코발트 크롬으로 만드는 금속상 완전틀니, 그리고 갈고리(클라스프)로 남은 치아에 거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예요. 제작 기간에 쓰는 임시틀니와 장착 후 유지관리도 급여 항목이에요.
반대로 정밀한 고급 틀니는 대부분 비급여예요.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피개의치(오버덴처), 코발트 크롬이 아닌 귀금속 틀니, 텔레스코픽·어태치먼트 같은 정밀 결합 방식, 디지털틀니가 여기에 해당해요. 부분틀니에서 고리를 거는 지대치 처리도 별도 본인부담일 수 있어요.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30%)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
| 레진상 완전틀니 | 임플란트 피개의치(오버덴처) |
| 금속상 완전틀니(코발트 크롬) | 귀금속류 틀니 |
|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 텔레스코픽·어태치먼트(정밀틀니) |
| 임시틀니·사후 유지관리 | 디지털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
여기서 하나 더. 급여 틀니라도 병원이 급여 기준액보다 비싼 재료를 쓰면 그 초과분은 본인부담이 될 수 있어요. 최종 금액은 치과마다 다르니,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7년에 1회 규정과 재제작·수리 예외
급여 틀니는 같은 부위·같은 종류 기준 7년에 1회가 원칙이에요.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은 각각 따로 산정하니, 위아래를 서로 다른 시기에 해도 각각 7년 주기가 적용돼요.

7년이 안 됐어도 예외가 있어요.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변심이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분실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예요.
틀니가 조금 깨지거나 인공 치아가 빠진 정도라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수리로 해결할 수 있어요.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같은 유지관리도 본인부담 30%로 급여가 돼요. 또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무상으로 조정받을 수 있으니, 불편하면 그 기간에 치과를 다시 찾는 게 좋아요.
신청·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 등록제)
순서는 간단해요. 치과에서 급여 대상자인지 판정받고 → 시술 전에 사전 등록을 하고 → 진료를 시작하면 돼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요양기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해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조금 달라요.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보장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니, 치과에 가기 전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전 등록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해요. 먼저 시술하고 나중에 등록하는 소급 적용은 안 돼서, 등록 없이 진행한 부분은 급여를 못 받아요. 치과 예약 때 “노인틀니 급여 등록 되는 곳”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만 나이로 65세 이상인가요?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요?
- 치아가 전혀 없거나(완전틀니) 일부만 남았나요(부분틀니)?
- 같은 부위 틀니를 최근 7년 안에 급여로 받은 적이 없나요?
- 시술 전 사전 등록 가능한 치과인지 확인했나요?
임플란트 급여와는 뭐가 다른가요 (평생 2개)
임플란트도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되지만, 틀니와는 완전히 별개 제도예요. 대상은 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 무치악이고(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상이 아니에요), 위아래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급여가 돼요. 자세한 적응증과 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30%로 틀니와 같지만, 경감 대상의 부담률이 달라요. 앞서 봤듯 임플란트는 차상위 10~20%, 의료급여 1종 10%·2종 20%로 틀니보다 높아요. 부분틀니를 급여로 받았더라도 임플란트 2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틀니 | 임플란트 |
|---|---|---|
| 대상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
| 급여 범위 | 완전·부분틀니 | 평생 2개 |
| 본인부담(건강보험) | 30% | 30% |
| 주기 | 7년에 1회 | 평생 2개 한도 |
그 밖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자체에 따라 급여 시술의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지원 여부와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니, 복지로에서 ‘틀니’로 검색해 내가 사는 지역의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틀니 건강보험은 몇 살부터 되나요?
A. 만 65세 이상이에요. 예전 기준인 만 70세·75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2016년 7월부터 만 65세로 낮아졌어요. 나이 외에 소득·재산 조건은 없어요.
Q.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 네, 돼요. 남은 치아에 갈고리(클라스프)를 걸어 고정하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급여 대상이에요. 다만 텔레스코픽·어태치먼트 같은 정밀 결합 방식은 비급여예요.
Q. 위틀니, 아래틀니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상악(위)과 하악(아래)은 각각 별도로 산정돼서, 각각 7년에 1회씩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위아래를 다른 시기에 해도 문제없어요.
Q. 65세 미만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아쉽지만 만 65세 미만은 급여 대상이 아니라 비급여로 전액 부담해야 해요. 치아보험 가입이나 의료비 세액공제(영수증 보관)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생일이 안 지났다면 만 나이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Q. 차상위·의료급여면 얼마나 싸지나요?
A. 틀니 기준으로 차상위는 5~15%, 의료급여는 1종 5%·2종 15%만 부담해요. 일반 건강보험(30%)보다 훨씬 낮아요.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니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
Q. 임플란트와 틀니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서로 다른 제도라 둘 다 가능해요. 부분틀니를 급여로 받았어도 임플란트 2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상이 아니에요.
Q. 틀니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필수예요. 시술 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소급 적용도 안 돼요. 치과 예약 시 노인틀니 급여 등록이 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틀니가 부러지면 다시 급여받을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부 파손·인공치아 탈락은 수리로 급여(본인부담 30%) 처리돼요. 하지만 부주의로 인한 파손·분실로 새로 만드는 경우는 7년 이내라면 비급여예요.
Q.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건강보험 틀니 대상은 소득·재산과 무관해서 나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재산은 차상위·의료급여 같은 부담률 경감 여부를 볼 때만 따져요.
기준일 · 2026년 8월. 본인부담률·연령·급여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별 급여 판정과 최종 금액은 치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