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부터 궁금해져요. 표에 적힌 숫자만 봐서는 내 거래금액에 얼마가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다르고, 매매·전세·월세 계산 방식도 서로 달라요. 이 글에서 요율표부터 계산 공식, 예외 케이스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해요. 매매는 0.4~0.7%, 전세는 0.3~0.6% 사이에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이 요율은 법이 정한 최대치라 협의할 수 있어요.
-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최대치이며,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어요
- 매매·전세·월세마다 거래금액 계산 기준이 달라요
- 매매 9억 원 이상은 9억~12억, 12억~15억, 15억 이상 구간으로 나뉘어요
- 오피스텔은 요건을 갖추면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에는 0.9% 이내로 계산해요
- 중개보수 부가세는 중개사 과세 유형에 따라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으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표예요. 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계산값 그대로가 상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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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내 거래금액을 넣으면 상한요율과 실제 한도액까지 한 번에 계산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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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란? 상한요율의 의미
중개수수료는 흔히 복비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예요.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을 정해두고 있어요. 이 요율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 뿐,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해요.
즉 표에 나온 요율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에서 얼마든 협의할 수 있어요. 다만 협의한 금액이 상한요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예요.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거래금액 구간
위 요율표를 기준으로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해요.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을, 한도액이 없는 구간이면 계산값 그대로 적용해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9억 원 구간이라 요율은 0.4%예요. 5억 원 × 0.4% = 200만 원이 상한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금액이라, 한쪽만 내는 게 아니라 양측 모두 이 기준으로 계산돼요.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전세를 포함한 임대차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돼요. 거래금액 구간도 매매와 다르게 나뉘어요.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전세 3억 원이면 1억~6억 원 구간이라 요율 0.3%를 적용해서 3억 원 × 0.3% = 90만 원이 상한이에요.
전세와 월세 중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하다면 전세 vs 월세 계산기로 먼저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월세는 거래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환산 거래금액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보증금이 낮은 계약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면 2,000만 원 + (70만 원 × 100) = 9,000만 원이에요. 5천만~1억 원 구간이라 요율 0.4%를 적용하면 36만 원인데,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 원이라 실제로는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계산값과 한도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최종 중개보수라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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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vs 월세 계산기
환산 보증금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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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상 매매 시 달라지는 요율
“9억 원 이상은 무조건 0.9%”는 옛 기준이에요. 2021년 10월 개정 이후로는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세분화됐어요.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15억 원 이상 구간이라 요율은 0.7%예요. 20억 원 × 0.7% = 1,400만 원이 상한이에요.
거래금액이 클수록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도 함께 커져요. 전체 거래비용을 미리 가늠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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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서 총 거래비용을 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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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9억 원 이상 매매나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서는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해요.
오피스텔·분양권 등 예외 케이스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췄다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내에서 결정해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 구분 | 조건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요건 충족) | 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 | 매매 0.5% / 임대차 0.4% 이내 |
| 오피스텔(요건 미충족)·상가·토지 등 | 매매·임대차 공통 | 0.9% 이내 |
| 분양권 | 불입금(융자 포함)+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매매 요율표 적용 |
오피스텔 월세도 주택과 똑같이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뒤 임대차 요율 0.4%를 적용해요.
분양권은 아직 완공 전이라 거래금액을 다르게 계산해요. 거래 당시까지 낸 돈(융자 포함)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에 매매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해요.
주택 중개보수의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처럼 지역마다 조례가 있으니 계약 전 관할 조례를 확인해보세요.
- 내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했나요
- 매매·전세·월세를 구분해서 요율을 적용했나요
- 계산값과 한도액 중 더 낮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지 중개사에게 물어봤나요
-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청했나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을 손으로 계산하려면 헷갈리기 쉬워요. 거래금액과 계약 유형만 입력하면 상한요율과 실제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요율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안내하는 기준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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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를 골라 넣으면 협상 기준이 될 상한 금액을 바로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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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A. 매매든 임대차든 거래 양 당사자가 각각 중개보수를 내요.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하더라도 각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 상한 안으로 제한돼요.
Q. 상한요율보다 낮게 협상할 수 있나요?
A. 네. 표에 나온 요율은 최대치라서 그 이하에서는 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어요. 다만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Q.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얼마나 되나요?
A.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해요. 예전처럼 9억 원 이상 전부 0.9%가 아니에요.
Q.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나요?
A. 아니에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엌·화장실을 갖췄다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내예요. 요건을 못 채우거나 업무용이면 매매·임대차 모두 0.9% 이내로 협의해요.
Q.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A.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통 10%가 별도로 붙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보수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 과세 유형과 총액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Q.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금액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도 돼요.
Q. 지역마다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가요?
A. 큰 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전국이 같지만, 주택 중개보수의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계약 전 관할 조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 거래금액을 만든 뒤, 그 금액에 맞는 요율표를 적용해요. 계산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
Q. 중개수수료를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한요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예요. 영수증과 계약서를 챙겨서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인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고 기관은 아니지만 상담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요.
Q. 분양권 거래도 중개수수료가 있나요?
A. 네. 낸 돈(융자 포함)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매매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해요.
기준일 · 2026년 7월 기준이에요. 시·도 조례나 요율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