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 요금 계산기
세대당 월 20㎥는 4인 가구 평균(약 20~24㎥) 수준이에요.
요금의 45%가 상수도, 37%가 하수도예요. 수돗물은 전기·가스와 달리 부가세가 없어요.
하수도는 2030년까지 매년 인상이 확정돼 있어요 (연 평균 약 84원/㎥).
이 지역 하수도는 인상이 확정돼 있어요. 같은 사용량이어도 요금은 매년 올라요.
단가는 2026-01 기준(서울시 수도조례·하수도 사용조례 (아리수 요율표))이에요.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바뀌니, 고지서와 다르면 그 사이 요율이 개정된 거예요.
상하수도 요금 계산기란?
고지서 없이도 우리 집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도구예요. 월 사용량(㎥)만 넣으면 지자체 조례 요율표 그대로 상수도 사용요금, 계량기 기본요금, 하수도 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을 분해해서 보여드려요. 요율이 확인된 지역은 목록에서 고르고, 그 외 지역은 고지서의 단가를 직접 넣어 계산할 수 있어요.
수도요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고지서 한 장에 네 가지가 합산돼요. ① 상수도 사용요금(사용량 × 가정용 단가) ②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사용량과 무관한 정액) ③ 하수도 사용요금(상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 ④ 물이용부담금(수계별 단가 × 사용량). 전기·가스와 달리 수돗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수도요금은 왜 도시마다 다른가요?
수도요금은 국가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수도급수 조례로 정해요. 취수원과의 거리, 시설 규모, 요금 현실화 정책이 달라서 같은 20㎥를 써도 도시에 따라 요금이 크게 갈려요. 전국 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방식은 이 차이를 놓치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지자체 조례 요율표 원문으로 확인한 단가만 사용해요.
서울 하수도요금,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서울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하수도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480원 단일요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매년 인상이 확정돼 있어요(2027년 560원 → 2030년 770원). 아직 "30톤 이하 400원 누진"이라는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은데, 지금은 폐지된 요율이에요. 이 계산기의 인상 미리보기에서 2030년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격월 고지 지역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부 지역은 검침·고지를 2개월에 한 번 해서 고지서 사용량이 2개월치예요. 이때 지자체는 사용량을 개월수로 나눠 세대당 월평균을 구한 뒤 요율을 적용해요. 이 계산기의 격월 고지 탭이 그 방식 그대로 계산하니, 고지서 사용량을 반으로 나눌 필요 없이 그대로 넣으면 돼요.
다가구 주택인데 요금이 왜 많이 나오나요?
계량기 하나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면 사용량이 합산돼서, 누진제 지역에서는 높은 구간 단가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는 세대수를 신고하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요율을 적용하는 가구분할 제도를 운영해요. 이 계산기의 세대수 입력이 같은 방식이에요. 신고가 안 돼 있다면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세대수 정정을 신청하세요.
물이용부담금은 뭔가요?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에 쓰는 부담금으로,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수계별로 ㎥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수도요금과 별개지만 한 고지서로 함께 청구돼요. 한강수계는 ㎥당 170원이고, 수계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가나 적용률이 다를 수 있어요.
수도요금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
가장 큰 건 누수 점검이에요. 변기 물탱크 부속 노후로 새는 물은 소리도 없이 사용량을 배로 만들어요. 모든 수도를 잠그고 계량기 별표가 도는지 확인하면 1분 만에 알 수 있어요. 그다음이 절수형 샤워기·수도꼭지(사용량 20~50% 절감), 세탁물 모아서 돌리기, 설거지통 사용이에요. 옥내 누수로 요금이 급증했다면 지자체의 누수 감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의 근거와 한계
단가는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공식 요율표와 조례를 원문으로 확인해 반영했고, 결과 화면에 지역별 기준 시점을 표기해요. 다만 지자체별 절사 방식, 검침일에 따른 일할 처리, 감면 적용에 따라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요율이 아직 수록되지 않은 지역은 직접 입력 모드로 고지서의 단가를 넣어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요금에도 누진제가 있나요?
A.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인천·부천은 상수도 가정용이 단일요금이지만, 하수도는 인천처럼 누진인 곳이 있어요. 최근 여러 지자체가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추세예요.
Q.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A. 아니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전기·가스와 달리 부가세 10%가 없어요. 고지서 금액이 곧 최종 금액이에요.
Q. 4인 가구는 보통 물을 얼마나 쓰나요?
A. 월 20~24㎥가 평균이에요. 1인 가구는 약 6㎥, 2인은 약 12㎥ 수준이에요. 계산기의 가구원 수 칩이 이 평균값이에요.
Q. 고지서가 2개월에 한 번 오는데 정상인가요?
A. 네, 격월 검침 지역이에요. 금액이 커 보이는 건 2개월치라서예요. 계산기에서 격월 고지 탭을 선택하면 지자체 산정 방식대로 계산돼요.
Q. 하수도요금은 왜 물을 안 버려도 나오나요?
A. 하수도 사용량은 따로 재지 않고 상수도 사용량과 같다고 보고 부과해요. 수돗물을 쓴 만큼 하수가 나온다고 간주하는 방식이에요.
Q. 물이용부담금이 없는 지역도 있나요?
A. 있어요. 4대강 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만 부과되고, 자체 수원만 쓰는 일부 지역은 부과되지 않아요. 일부 지역은 물 사용 비중에 따라 부과계수나 수질연동제가 적용돼 실제 단가가 달라요.
Q. 수도요금이 갑자기 2배가 됐어요. 왜죠?
A. 누수 가능성이 가장 커요. 특히 변기 물탱크 누수는 소리가 안 나요. 모든 수도를 잠그고 계량기가 도는지 확인하세요. 누수로 확인되면 지자체의 옥내 누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기초수급자·다자녀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자체마다 달라요. 가정용 일정량(예: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 흔하고, 다자녀는 하수도 사용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곳이 있어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니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Q. 우리 도시가 목록에 없어요.
A. 지역 선택에서 "기타 지역 (단가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고지서 뒷면의 ㎥당 단가를 넣으세요. 요율표는 시·군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수록 지역은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Q.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조금 달라요.
A. 지자체별 절사 방식, 검침 기간의 일할 계산, 감면 반영 여부에 따라 수십 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단가 자체가 다르면 조례가 개정된 것이니 결과 화면의 기준 시점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