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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작성기

퇴사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연차수당까지 계산하고, 사직서를 바로 완성해요 — 인쇄·Word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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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①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 하루 차이로 연차 15일이 갈리는 지점을 찾아드려요. ② 통보일을 넣으면 민법 660조 기준 법정 퇴사 가능일을 계산해요. 월급제는 "30일"이 아니에요. ③ 아래에서 사직서가 자동 완성돼요 — 🖨️ 인쇄(PDF)Word 파일로 받으세요.
📄 사직서에 인쇄될 정보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번 달 말
다음 달 말
30일 후
🔴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에요. 이 날짜 하루에 연차 15일치가 갈릴 수 있어요.
🧮 계산에만 쓰는 정보 — 사직서에는 안 들어가요
오늘
어제
이번 주 월요일
사직서를 내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밝힐) 날이에요.
월급제·연봉제는 민법 660조 ③항이 적용돼 통보 후 효력까지 최장 59일이 걸릴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의 산정 기간이에요. 미수리 시 퇴사 효력일이 이 기간 기준으로 계산돼요.
250만
300만
350만
400만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등 매달 고정분)이에요. 연차수당·퇴직금 추정에 쓰여요.
🔴 권고사직이면 꼭 골라주세요 — 사직서 문구가 실업급여에 직결돼요.
링크가 복사됐어요!
⚠️ 1일 차이로
1,722,480원이 갈려요
2026년 8월 31일 퇴사와 2026년 9월 1일 퇴사의 차이예요.
2026-08-31 퇴사
1,263,152원
연차 11일 · 퇴직금 발생
2026-09-01 퇴사 유리
2,985,632원
연차 26일 (+15일)
법정 퇴사 가능일 (민법 660조)
회사가 수리하면 협의한 날, 수리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날이에요.
회사가 수리하면2026년 8월 31일
수리 안 하면 (효력 발생)2026년 10월 1일
통보일부터43일
민법 660조 ③ — 월급제는 통보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30일"이 아니에요.
⚠️ 법정 효력일이 희망일보다 늦어요 — 희망일에 나가려면 회사의 수리(합의)가 필요해요. 합의 없이 안 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퇴직금 산정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연차 미사용 수당 (최대)11일 · 1,263,152원
퇴직금발생 · 약 3,000,000원
4대보험 상실일2026년 9월 1일
금품 청산 기한 (14일)2026년 9월 14일까지
⚠️
하루 차이로 연차 15일이 갈릴 수 있어요.
2026년 8월 31일 퇴사면 최대 11일, 2026년 9월 1일 퇴사면 26일 — 약 1,722,480원 차이예요.
💡
AI 요약
2025년 9월 1일 입사 ·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근속 1년(36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에요.
이 날짜 기준 발생 연차는 최대 11일 — 하나도 못 썼다면 수당으로 1,263,152원이에요. 1일만 더 다녀서 2026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새로 생겨 1,722,48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 1년을 채워 퇴직금도 발생해요 — 대략 3,000,000원 안팎이에요(평균임금 기준이라 실제와 달라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660조에 따라 2026년 10월 1일에야 효력이 생겨요(통보일부터 43일). 월급제는 "30일 전 통보"가 아니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해요. 희망일에 나가려면 회사의 수리(합의)가 필요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부여량이 16일로 계산돼요 — 회계연도 기준이 5일 더 많아요. 취업규칙에 재정산 조항이 없다면 유리한 쪽으로 정산받아야 해요.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11일
회계연도 기준 부여 연차16일
회계연도 기준이 5일 더 많아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조항이 없다면 유리한 쪽 부여량을 다 받아야 해요(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계연도 방식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연차(15일 × 전년 재직일 ÷ 365)를 주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관행 기준이에요. 가산연차 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퇴사일 역산 — 며칠까지 다니면 뭐가 생기나
이 날짜들이 마지막 근무일 기준이에요 · 하루라도 모자라면 그 항목은 발생하지 않아요
2026-08-31퇴직금 발생 (계속근로 1년)발생✓ 충족
2026-09-011년차 연차 +15일+1,722,480원+1일 더
2027-09-012년차 연차 +15일+1,722,480원+366일 더
연차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해야 생겨요(대법원 2021다227100). 딱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월 단위 연차 11일까지만이에요.
📝 사직서 미리보기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완성돼요 — 문구 톤을 고르고 인쇄하거나 Word로 받으세요

사 직 서

소속    직위    
성명    입사일2025년 9월 1일
사직일2026년 8월 31일사유일신상의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26년 8월 3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 베풀어 주신 배려와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19일
위 본인        (인)
     대표이사 귀하
이미지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여요 —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저장 링크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이고, 4대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로 신고돼요.
📥 빈 양식으로 받기
손으로 채우는 파일이 필요하면 이걸 받으세요
💡 한글(hwp) 파일이 필요하면 워드(.docx)를 받으세요 —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그대로 열려요. 한글 실행 → 파일 → 불러오기에서 docx를 선택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hwp를 고르면 변환 끝이에요.
💼 퇴직금, 정확히 얼마 받을까?
여기 추정치는 대략값이에요 —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
💡
퇴사 전, 이것만은 챙기세요
🔴 연차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대법원 2021다227100). 딱 1년 근무 후 퇴사 = 최대 11일, 1년+1일 = 최대 26일 — 아직 "1년이면 26일"로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 월급제는 통보 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퇴사 효력이 생겨요(민법 660조 ③) — "30일 전 통보"가 아니라 최장 59일이에요.
🔴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해요(근로기준법 §36).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까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이 결과는 근로기준법 §60·§36, 민법 §6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와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추정치예요. 연차는 개근·미사용을 가정한 발생 총량이라 실제 잔여 연차는 회사 기록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요. 퇴직금 추정은 월 통상임금 기준의 대략값이고, 실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연봉제 계약의 민법 660조 ③항 적용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회계연도 연차의 끝수·가산 처리도 회사마다 달라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7-19
🔴 월급제(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30일"이 아니라 통보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 — 최장 59일
1 민법 제6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미수리 시 1개월 / 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2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365일 퇴사 11일 / 366일 퇴사 26일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법제처)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4 근로기준법 제36조 (법제처)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사직서 작성기

사직서 작성기란?

사직서 양식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퇴사 날짜가 만드는 돈 문제를 함께 계산하는 도구예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하루 차이로 갈리는 연차수당, 퇴직금 발생 여부, 민법 660조 기준 법정 퇴사 가능일까지 계산돼요. 완성된 사직서는 인쇄(PDF)하거나 Word 파일로 받을 수 있고, 입력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요.

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 15일이 갈려요

대법원은 2021년 10월(2021다227100), 1년 근속자의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도 그해 12월 행정해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딱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뿐이고, 1년 하고 하루(366일)를 더 다니면 15일이 추가돼 최대 26일이 돼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차이가 약 170만 원이에요. 아직 "1년 근무하면 26일"이라는 옛 해석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월급제는 "30일 전 통보"가 아니에요

민법 660조에 따르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월급제 근로자는 통보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퇴사 효력이 생겨요. 급여 산정기간이 1일~말일인 회사에 9월 23일 통보하면 당기(9월)와 다음 기(10월)가 지나 11월 1일에야 효력이 생겨요 — 최장 59일이에요. 시급·일급제는 통고 후 1개월이 기준이에요. 물론 회사가 수리하면 협의한 날짜에 나갈 수 있어요.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할 때

회사가 "형식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한번 낸 사직서는 되돌리기 어려워요.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권고에 따라"처럼 사실대로 쓰고, 권고 사실이 담긴 메신저·메일·녹취를 보관하세요. 이 작성기는 권고사직을 고르면 문구를 자동으로 바꿔드려요.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관행상 소속·직위·성명·입사일·사직(예정)일·사유·제출일·서명(날인)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날짜와 사유예요 —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쓰고, 사유는 사실대로 적어야 실업급여·분쟁에서 불리하지 않아요. 이 작성기는 정중형·간결형·권고사직형 세 가지 문구 톤을 제공해요.

퇴사하면 언제 뭘 받나 — 14일 규칙

임금·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해요(근로기준법 36조, 합의로 연장 가능).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전환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게 돼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도구의 정산 요약이 날짜를 전부 계산해드려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라면?

연차의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 상당수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해요. 고용노동부 해석상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유리한 쪽 부여량을 기준으로 정산받아야 해요. 이 작성기는 입사일만으로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어느 쪽이 며칠 더 많은지 보여드려요.

인쇄·Word·hwp — 세 가지로 받아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입력 화면은 빠지고 사직서만 A4 한 장에 담겨요 —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돼요. Word 버튼은 입력한 내용이 채워진 .docx 파일을 만들어줘요. 한글(hwp)이 필요하면 docx를 한컴 한글에서 열어 hwp로 저장하면 돼요. 손으로 채울 빈 양식(워드·PDF)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도장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이 작성기의 근거와 한계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와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퇴사 효력은 민법 660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 36조를 따랐어요. 다만 연차는 개근·미사용 가정의 발생 총량이라 실제 잔여와 다를 수 있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의 대략값이에요. 연봉제의 민법 660조 3항 적용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 퇴사 의사는 구두로도 유효해요. 다만 통보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날짜가 남는 사직서(또는 메일)로 내는 게 안전해요. 민법 660조의 기간 계산이 통보일부터 시작되거든요.

Q.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못 나가나요?

A. 아니요,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어요.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에 따라 시급·일급제는 통고 후 1개월, 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그 전에 나가는 건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해요.

Q. 효력 발생 전에 그냥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이나 강제노동은 없지만, 결근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 수 있고, 드물게 손해배상 다툼이 생겨요. 날짜 협의가 안 되면 법정 효력일까지는 다니는 게 안전해요.

Q.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A. 돼요.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는 권리라,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건 정당해요. 다 못 쓰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아야 해요. 마지막 근무일을 연차로 채우는 방식은 회사와 협의가 매끄러워요.

Q.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A.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근로기준법 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Q.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가 있어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할 수 있어요. 증빙이 관건이라 미리 모아두세요.

Q. 낸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수리된 뒤에는 회사가 동의해야만 철회돼요. 권고사직 사직서를 잘못 썼다면 수리 전에 빨리 정정을 요구하세요.

Q. 인수인계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인수인계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고의로 업무를 방치해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생기면 드물게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통상 1~2주 정리 기간을 두고 문서로 남기면 분쟁 소지가 없어요.

Q. 도장이 없으면 (인)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자필 서명이면 충분해요 — 사직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날인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이 작성기는 도장 이미지를 올려 함께 인쇄할 수도 있는데,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여요.

Q. 사직서 hwp(한글) 양식은 없나요?

A. 워드(.docx)를 받아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열면 돼요 — 파일 → 불러오기로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hwp를 고르면 변환 끝이에요. 표·서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애초에 웹에서 완성해 인쇄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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