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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한도 계산기

면세 범위를 넘었는지, 넘었다면 세금이 얼마인지 관세청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드려요
📋
사용 방법
① 사 온 물건을 항목별로 넣으세요.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800)와 별도로 면세돼요. ② 물품 유형을 고르면 품목별 간이세율(15~21%, 고급품은 정액+45%)이 적용돼요. ③ 신고 방식을 바꾸면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가 반영돼요.
📝 신고 방식
🛍️ 일반 물품 (기본면세 $800)
$
0
$500
한도 $800
$1,500
🍷 술 (별도면세 2L · $400)
0병
1병
2병
3병
ml
375ml
500ml
700ml
750ml
$
$30
$80
$150
$300
🚬 담배 (별도면세 200개비 = 10갑)
0갑
1보루(10갑)
2보루
3보루
💐 향수 (별도면세 100ml)
ml
0ml
50ml
한도 100ml
200ml
$
0
$100
$2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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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납부 세액
59,640원
자진신고 기준 예상 납부 세액이에요
산출 세액(감면·가산세 전)85,200원
일반 물품 (간이세율 15%)85,200원
향수 (간이세율 15%)0원
술 (위스키·보드카 등 증류주)0원
담배0원
자진신고 감면-25,560원
💡
AI 요약
일반 물품 $400 초과 — 예상 세금은 85,200원예요(환율 1,420원 기준).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인 25,560원을 깎아줘서 실제 납부액은 59,640원이에요(경감 한도 20만원).
자진신고와 미신고 적발의 차이는 59,640원. 숨기다 걸리면 그만큼 더 내요.
🎯 아직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
일반 물품
$400 초과
한도 $800
🍷
0병 더
700ml 기준 2병까지
🚬
담배
0갑 더
한도 10갑
💐
향수
50ml 더
한도 100ml
🛍️
일반 물품
$1,200 중 $400이 한도($800) 초과
과세
🍷
총 1,400ml / $160 — 2L·$400 이내
면세
🚬
담배
10갑(200개비) — 200개비 이내
면세
💐
향수
50ml — 면세 100ml 이내
면세
기본면세 한도 $800 대비 150% 사용 · 현재 $1,200
$0 $800 면세 한도 $1,200
자진신고 vs 미신고 적발
숨기다 걸리면 얼마나 더 낼까요?
자진신고
59,640원
관세 30% 감면 (한도 20만원)
미신고 적발
119,280원
가산세 40% 추가
차이 59,640원
세금 상세 내역
항목을 바꾸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일반 물품 (간이세율)85,200원과세대상 $400 × 15%
산출 세액 합계85,200원감면·가산세 적용 전
자진신고 감면-25,560원관세의 30% (한도 20만원)
최종 납부 세액59,640원
💡
알아두면 이득 — 입국장 면세점 우선공제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은 800달러 한도에서 가장 먼저 공제돼요. 해외에서 $700, 입국장에서 국산 화장품 $200을 샀다면 국산품 $200이 먼저 면세되고 해외분 $700 중 $100만 과세돼요. 같은 돈을 써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살 게 남았다면 입국장에서 사는 게 유리해요.
⚠️ 이 결과는 관세청 2026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기준에 따른 추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의 과세환율·세율·품목 분류·FTA 적용 여부·세관장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급 시계·가방과 보석·귀금속의 정액+45% 산식은 원칙적으로 물품 1개 기준이라, 여러 개를 합산해 넣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FTA 원산지가 증명되면 관세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자료와 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07-14
🔴 20%는 2022 폐지된 옛 기준
2 관세법 시행령 §96 별표2 — 15% (품목별 18~45%)
3 관세청 — 주류 2L+400$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4 관세법 — 감면 30%(한도 20만) / 가산세 40·60%
5 부가가치세법 — 10%
인포팁은 규정·세율을 정부·법제처 원문을 최종 근거로 확인해 반영해요. 2차 자료(블로그·뉴스)가 공식과 다르면 공식을 따릅니다. → 인포팁 정확성 원칙
면세 한도 계산기

면세 한도 계산기란?

해외에서 사 온 물건이 면세 범위를 넘었는지, 넘었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관세청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예요. 일반 물품·술·담배·향수를 항목별로 나눠 판정하고,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까지 반영한 실제 납부 금액을 보여드려요.

2026년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예요. 해외 현지 구매분은 물론 국내 시내·출국장·인터넷·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까지 모두 합산해요. 가족이라도 한도를 합칠 수 없고, 1인당 따로 계산해요.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어요.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

술·담배·향수는 기본 면세 800달러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면세를 받아요. 술은 전체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400달러 이하, 담배는 필터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는 100ml까지예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까지 면세됩니다.

술 "2병 제한"은 옛날 기준이에요

2025년 3월 21일부터 주류 면세 요건에서 병 수 제한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전체 용량 2L 이하이고 총액이 400달러 이하이기만 하면 병 수는 상관없어요. 아직도 "2병까지"라고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500ml 4병(2L·400달러 이하)도 전부 면세예요. 다만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초과되는 병에 세금이 붙어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물품은 800달러를 뺀 초과분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물품 15%, 의류·신발·섬유·가죽 18%, 모피 19%, 녹용 21%예요.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가방은 288,450원 + 192만 3천원 초과분의 45%,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귀금속은 721,200원 + 480만 8천원 초과분의 45%가 붙어요. 술·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니라 관세·주세(담배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따로 붙어요.

"1,000달러 이하는 20%"는 폐지된 기준이에요

예전에는 과세대상 합계가 1,000달러 이하면 품목과 상관없이 단일간이세율 20%를 매겼어요. 이 구간은 2022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됐고,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품목별 간이세율도 20~55%에서 15~47%로 낮췄어요. 지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품목별 세율만 적용돼요. 아직도 "20%"로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그대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술 세금이 무서운 이유

주종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요. 와인·사케는 물품가 대비 약 68%지만, 위스키·브랜디·보드카 같은 증류주는 약 156%, 고량주는 약 177%까지 올라가요. 술값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셈이라, 면세 한도를 넘길 땐 국내 판매가와 꼭 비교해보세요.

담배는 정액세라 초과하면 손해

담배는 값이 아니라 개비 수로 세금이 붙어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에 관세·부가세까지 더해져 갑당 5천원 안팎이 나와요. 1보루를 초과하면 세금만 5만원대라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아요.

자진신고하면 30% 깎아줘요

면세 범위를 넘은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줘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되면 60%까지 올라가요. 산출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점에서 샀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A. 네. 면세점의 "면세"는 구매한 나라의 세금을 안 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 들여올 때는 국내외 면세점 구매분까지 전부 합산해 800달러 한도를 따져요.

Q. 80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나요?

A. 아니요. 일반 물품은 800달러를 공제한 초과분에만 과세해요. 1,000달러짜리 가방 하나만 샀다면 200달러에 대해서만 간이세율 15%가 붙어요.

Q. 가족 4명이면 한도를 합쳐서 3,200달러까지 되나요?

A. 아니요. 면세 한도는 여행자 1인 기준이라 합산되지 않아요. 1,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는 400달러가 과세 대상이 돼요.

Q. 술은 정말 병 수 제한이 없나요?

A. 네. 2025년 3월 21일부터 병 수 제한이 폐지됐어요. 전체 2L 이하, 총 400달러 이하만 지키면 병 수는 상관없어요.

Q. 향수 면세 한도가 60ml 아닌가요?

A. 옛 기준이에요. 2024년 1월 1일부터 향수 면세 한도는 100ml로 올랐어요. 60ml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아요.

Q. 세금이 구매 금액의 20% 아닌가요?

A. 옛 기준이에요. 1,000달러 이하 단일간이세율 20%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됐어요. 지금은 품목별 간이세율(일반 15%, 의류·신발 18%, 모피 19%, 녹용 21%)만 적용돼요.

Q. 미성년자도 술·담배 면세를 받나요?

A. 아니요.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은 주류·담배 면세 범위가 없어요. 가져온 술·담배 전량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자진신고 감면은 얼마까지 받나요?

A.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되 20만원이 한도예요. 세금이 아주 클 때는 감면액이 20만원에서 멈춰요.

Q. 신고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적발되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내 2회 이상이면 60%예요. 자진신고 감면까지 못 받으니 손해가 두 배예요.

Q.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면 뭐가 다른가요?

A.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은 800달러 한도에서 가장 먼저 공제돼요. 같은 금액을 써도 과세 대상이 줄어들어 세금이 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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