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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자격, 나이·소득·자산 기준 정리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자격, 나이·소득·자산 기준 정리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나는 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이미 사들인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라 조건만 맞으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은 나이·혼인기간부터 소득·자산 기준까지 세부 조건이 달라요. 이 글에서 두 유형의 자격조건을 순위별로 정리하고, 헷갈리기 쉬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도 함께 짚어볼게요.

💡
한 줄 답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혼인 7년 이내(예비 포함)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여기에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 핵심 요약
  • 청년형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도 포함돼요
  • 신혼부부형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한부모·신생아 가구까지 폭넓게 인정돼요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로 정해져요
  • 자산기준은 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을 각각 따로 봐요
  • 무주택은 청년형이 본인, 신혼형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기준이에요
  •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매입한 집에, 전세임대는 내가 구한 전셋집에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순위가 높을수록 임대료가 저렴하고 거주기간도 길어져요
구분 나이·혼인기간 소득 산정 범위 자산기준
청년형 만 19~39세, 미혼 3순위는 본인 소득만 (2순위는 부모 합산) 총자산 2억5,100만~3억4,500만원
신혼·신생아형 혼인 7년 이내(예비 포함) 세대 소득 합산 (맞벌이는 완화) 유형·순위별 상이 (국민임대~신혼희망타운 기준)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아래 수치는 2025년도 적용 기준(2026년 7월 확인)이에요.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시중에 나와 있는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직접 사들인 뒤,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활용하다 보니 전국 곳곳에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여러 형태로 공급돼요.

이 가운데 청년·신혼부부계층을 위한 제도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형)이에요. 둘 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분기별로 공고가 나오는데 공고 시기는 지역과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무주택을 판단하는 범위도 유형별로 달라요. 청년형은 본인을 기준으로 보고, 신혼형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 공고문에서 세대 구성 기준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청년형 자격조건 (나이·소득·자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대학·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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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은 순위가 세 단계로 나뉘고, 순위마다 소득을 누구까지 합산하는지와 어떤 자산기준을 쓰는지가 달라져요.

순위 대상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별도 적용 별도 적용
2순위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국민임대 기준
3순위 본인 소득만 산정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기준

여기서 말하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예요. 두 기준 모두 2025년도 적용 수치라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임대조건도 순위별로 달라요.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중시세의 40% 수준 임대료를,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중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를 내요. 거주기간은 기본 2년에 재계약 4회까지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고, 거주 중 혼인하면 추가로 5회 더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늘어나요.

신혼부부형 자격조건 (혼인기간·소득·자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임신 중 포함)
  • 혼인가구(Ⅱ형(2형)만 해당):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Ⅰ형(1형)Ⅱ형(2형)으로 나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서로 달라요.

구분 주요 대상 소득기준 자산기준
Ⅰ형(1형) 신혼·예비신혼·한부모·신생아 가구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90%) 국민임대 기준
Ⅱ형(2형) 1~4순위 신혼·예비신혼·유자녀 혼인가구 등 100% 이하 (맞벌이 120%) 행복주택(신혼부부) 기준
Ⅱ형(2형) 5순위 혼인가구 120% 이하 (맞벌이 140%) 신혼희망타운 기준

임대조건은 Ⅰ형(1형)이 임대보증금·임대료 모두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고, Ⅱ형(2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에요. Ⅱ형에는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도 있어요.

거주기간은 Ⅰ형(1형)이 최장 20년, Ⅱ형(2형)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해요. Ⅱ형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까지 늘어나요.

소득기준을 실제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아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고, 2025년도 적용 수치예요.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110% 월평균소득 120%
1인가구 3,813,363원 4,194,699원 4,576,036원
2인가구 5,866,270원 6,452,897원 7,039,524원
3인가구 8,168,429원 8,985,272원 9,802,115원
4인가구 8,802,202원 9,682,422원 10,562,642원

1인가구는 원칙적으로 100% 기준이 아니라 120% 칸을, 2인가구는 110% 칸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100% 칸(3,813,363원)이 아니라 120% 칸(4,576,036원)이 실제 소득 상한이에요.

매입임대 vs 전세임대, 뭐가 다를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데,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요.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들인 주택에 대해 정해진 공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직접 원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에요.

구분 운영방식 임대료수준 신청방법
매입임대 LH가 매입한 주택에 입주 시세의 30~80%(유형별 상이) 분기별 모집공고 신청
전세임대 본인이 구한 전셋집을 LH가 계약·재임대 지원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1순위는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매입임대는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없는 대신 경쟁률이 있는 공고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지역과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는 대신 매물을 발품 팔아 찾아야 해요. 급하게 입주가 필요하다면 1순위 전세임대 쪽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소득·자산 기준 확인 방법

소득기준은 세전 금액이고 세대원 소득을 합산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신청 전 대략적인 소득 구간을 가늠하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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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은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과 자동차가액을 따로 봐요.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계산하고,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를 아예 보유하지 않아야 해요.

실제 심사에서는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공적자료로 대부분 직접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서류를 요청해요. 다만 최종 확정 전까지는 본인이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신청 순위와 신청 방법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지역별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공고문에서 대상 주택과 임대 조건,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증(접수번호)이 발급돼요.

접수 후에는 LH의 소득·자산 조사가 진행되고,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되면 순서대로 계약 안내를 받아요. 순위가 높을수록 임대료가 저렴하고 당첨 가능성도 높아지니,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나이 확인 (청년형은 만 19~39세)
  •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신혼·예비신혼부부형)
  •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사전 점검)
  • 자산(자동차가액) 확인
  • 무주택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매입임대주택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생은 입학·복학 예정자도 포함되고, 취업준비생은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면 나이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해요.

Q. 신혼부부는 혼인 몇 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도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 대상에 포함돼요.

Q. 소득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A. 순위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 순위에서 초과해도 다른 순위나 다른 유형에서는 충족할 수 있어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형(2형)은 5순위까지 있어 소득 상한이 단계적으로 완화돼요.

Q. 맞벌이면 소득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형(2형)은 맞벌이일 때 소득기준이 100%에서 120%로, 5순위는 120%에서 140%로 올라가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맞벌이로 인정돼요.

Q. 부모님 소득도 함께 보나요?

A. 청년형은 순위에 따라 달라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서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봐요. 부모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2순위로 신청하면 부모 소득이 포함되니 공고문에서 산정 범위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니에요.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2025년도 적용 기준) 이하면 자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다만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를 아예 보유하지 않아야 해요.

Q. 임대료와 보증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청년 매입임대는 순위에 따라 시중시세의 40~50% 수준이고,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2·3순위 200만원이에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Ⅰ형(1형)이 30~40%, Ⅱ형(2형)이 70~80% 수준으로 유형별 차이가 커요.

Q. 거주기간과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매입임대는 기본 2년에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고, 거주 중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늘어나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Ⅰ형(1형) 최장 20년, Ⅱ형(2형)은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까지 가능해요. 재계약할 때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원칙이라,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분기별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LH가 공적자료로 소득·자산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해요.

Q. 다른 공공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별로 중복 신청 제한 규정이 달라요. 여러 곳에 당첨되면 한 곳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적격 처리되면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의 중복 신청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입주자격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기준일 · 2026년 7월 23일 확인, 소득·자산 기준은 2025년도 적용 수치예요.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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