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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 언제부터? 예외 6가지와 반품 거부 대응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 언제부터? 예외 6가지와 반품 거부 대응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는 7일이라고들 하는데, 막상 반품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7일인지가 헷갈려요. 주문한 날인지 받은 날인지, 받은 날 당일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거든요.

여기에 “개봉했으니 안 된다”, “세일 상품은 반품 불가”처럼 판매자가 내세우는 이유도 제각각이에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과 예외를 기준으로, 기산일 계산부터 거부당했을 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한 줄 답

온라인 쇼핑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과 상품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어요. 주문제작품 등 예외 6가지가 있지만,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핵심 요약
  • 기산일은 서면 받은 날과 상품 받은 날 중 늦은 날이고, 받은 당일은 세지 않아요(초일불산입)
  • 단순 변심도 철회 사유가 돼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훼손’이 아니에요. 조문에 명시된 예외예요
  •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까지 늘어나요
  • 예외 상품이어도 사업자가 표시·시험 사용 조치를 안 했으면 철회할 수 있어요
  •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부담이에요
상황 기간 언제부터 세나요 근거
일반적인 온라인 구매 7일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 상품 공급이 더 늦었으면 상품을 받은 날 제17조제1항제1호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을 때 7일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제17조제1항제2호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을 때 7일 방해 행위가 끝난 날 제17조제1항제3호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를 때 3개월 / 30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제17조제3항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두 갈래예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주문 확인 메일이나 앱 알림 같은 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원칙이고, 상품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온라인 쇼핑은 대부분 주문 확인이 먼저 오고 배송이 나중이니, 실무적으로는 “받은 날 기준”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여기서 하루가 갈리는 지점이 초일 산입이에요. 전자상거래법에는 기간 계산 방법이 따로 없어서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라요. 민법 제157조가 첫날을 세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24 유권해석에서 공급받은 날 당일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7일을 센다고 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일에 받았다면 11일부터 세서 17일까지가 돼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나요(민법 제161조). 주말이 낀다고 기간이 멈추지는 않아요.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로 세니까, 연휴가 길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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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
수령일을 넣으면 통지 기한을 계산하고,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문서까지 만들어줘요


참고로 2026년 7월 21일 시행 개정 전자상거래법(법률 제21312호)을 근거로 “청약철회 기준이 바뀌었다”고 쓰는 글이 보여요. 이번 개정의 골자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개인 간 거래에서 확인하는 판매자 신원정보를 5개에서 2개로 줄인 내용이에요. 7일 기간과 예외 6가지를 정한 제17조 자체는 그대로라, 기간 계산이 달라졌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단순 변심도 되나요 — 청약철회의 범위

돼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는 상품에 하자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화면만 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래라서 법이 되돌릴 기회를 준 거고, 그래서 왜 반품하는지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단순 변심은 안 됩니다”라는 안내는 법 위에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쇼핑몰 약관이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해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법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긴 기간이 적용돼요. 법이 정한 건 소비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선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
여기서 많이 틀려요

“수령 후 3일 이내 반품 접수”, “7일 이내 반품 상품 도착” 같은 쇼핑몰 자체 규정은 법정 기간을 줄이지 못해요. 기간 안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되고, 상품이 그 안에 도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적용 범위도 짚어둘게요. 국내에 사업장을 둔 오픈마켓 판매자나 구매대행 사업자와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요. 해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한 경우엔 그 쇼핑몰의 반품 정책이 먼저 작동하는 일이 많아, 국내 기준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방향은 바뀌는 중이에요. 2026년 개정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두게 되는데, 이 부분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적용돼요. 그전까지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이 현실적인 경로예요. 관세·면세한도 쪽이 궁금하다면 해외직구 면세 150달러 vs 여행자 800달러 쪽이 따로 정리돼 있어요.

청약철회가 안 되는 예외 6가지

법은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제한을 예외로 짜놓았어요. 예외는 제17조제2항에 다섯 가지, 나머지 하나는 시행령 제21조로 넘겨져 있어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열이 아니라 세 번째 열이에요.

예외 유형 대표적인 예 사업자 조치가 없으면?
1.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 떨어뜨려 파손, 세탁 후 변형 조치와 무관하게 철회 제한. 단 내용 확인용 포장 훼손은 제외
2.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짐 화장품·향수를 여러 번 사용, 식품 개봉 후 일부 섭취 철회 가능
3.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 하락 신선식품, 시기가 지난 계절 상품 철회 가능
4.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 소프트웨어, 음반, 게임 시디키 철회 가능
5.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됨 이용권 개시, 콘텐츠 다운로드 철회 가능
6.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 이름 각인, 사이즈 맞춤 제작 고지·서면 동의가 없으면 철회 가능

5번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2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1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예외인데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이 글에서 가장 실전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제17조제2항 단서는 사업자가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2호부터 5호까지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6항이 요구하는 조치는 두 갈래예요.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즉 상품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그런 표시가 없었다면, 소프트웨어 포장을 뜯었거나 화장품을 써봤어도 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구매 당시 상세페이지와 결제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에요. 판매자가 나중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면 증명이 어려워지거든요.

6번 주문제작은 구조가 조금 달라요. 시행령 제21조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해요. ①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일 것, ②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③사전에 그 사실을 따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았을 것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결제 버튼 옆 작은 글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언제 계약이 됐고 언제 공급됐는지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요(제17조제5항). “고객님이 사용하셨잖아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7일이 지났다면 — 30일·3개월 규정

7일이 지났다고 끝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시 열려요.

표시·광고와 다를 때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제17조제3항).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하니, 뒤늦게 알았더라도 3개월을 넘기면 어려워져요.

하자·오배송일 때

다른 색이나 다른 사이즈가 왔거나 구성품이 빠졌다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반품 비용도 판매자 부담이에요(제18조제10항). 개봉 전 상태의 사진과 송장을 남겨두면 증거로 힘이 세요.

디지털콘텐츠·구독일 때

무료체험이 유료로 넘어갔다면 결제 자체를 다퉈볼 수 있어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기간은 증액이든 유료 전환이든 그 시점 전 30일 이내예요(법 제13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이때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조건과 방법까지 알려야 해요.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나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확정 전 입법예고안 내용이에요. 동의 없이 자동으로 결제됐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철회가 어렵다면 남은 선택지는 해지 시점을 정하는 일이에요.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 할인 때문에 지금 끊는 게 손해인지 아닌지는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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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손익분기 계산기
철회가 안 되는 구독이라면, 지금 끊는 게 이득인지 남은 기간을 채우는 게 이득인지 계산해보세요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면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요(제18조제9항). 대신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왕복 배송비에 “취소 수수료”까지 붙인다면 그 부분은 다퉈볼 수 있어요.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돼서 철회하는 경우라면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에요. 이미 일부를 쓰거나 소비했다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공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될 수 있어요(제18조제8항).

내 상황 철회 가능 여부 반품 비용
받은 지 5일, 색이 마음에 안 들어 반품 가능 소비자
상자를 열어 상품만 확인하고 도로 넣음 가능 소비자
광고와 다른 사양의 상품이 옴 공급일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내 가능 판매자
주문과 다른 사이즈가 배송됨 가능 판매자
소프트웨어 포장을 뜯었고, 사전 표시가 없었음 가능성 있음 소비자
이름을 새긴 맞춤 제작품, 사전 고지·서면 동의함 원칙적으로 어려움
받은 지 10일 지난 뒤 단순 변심 원칙적으로 어려움

환급 속도도 법에 있어요. 판매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해 시행령이 정한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지급해야 해요(제18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처리 중”이라는 답만 반복된다면 이 조항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철회 통지 방법과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발송해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겨요(제17조제4항). 상품이 나중에 도착해도 통지 시점이 기간 안이면 돼요.

둘째, 증거를 남겨요. 전화 상담만으로 끝내면 나중에 “접수된 기록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기 쉬워요. 앱 반품 신청 화면 캡처, 고객센터 채팅 내역, 문자, 메일처럼 날짜가 찍히는 형태로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거부당했거나 금액이 크다면 내용증명이 날짜와 내용을 함께 남기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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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
청약철회 통지 기한을 계산하고, 근거 조문이 들어간 문서를 바로 만들어보세요


셋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해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72,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상담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합의권고)로 넘어가고, 그다음이 분쟁조정이에요.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쪽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반품 거부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 상품 수령일 확인 → 다음 날부터 7일 계산
  • 내 상품이 예외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상세페이지에 철회 불가 표시가 있었는지 캡처 저장
  • 기간 안에 철회 의사 발송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 반품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 상황인지 확인
  • 해결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
꼭 기억해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같은 조문이라도 상품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자기 상황에 맞는 금액이나 기한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다면 인포팁 전체 도구 보기에서 필요한 계산기를 골라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철회 7일에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가나요?

A. 네,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로 세요.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기간이 늘어나요(민법 제161조). 받은 당일은 세지 않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Q.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바뀌었는데도 반품되나요?

A. 원칙적으로 돼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는 하자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Q. 무료배송 상품이었는데 반품하려니 왕복 배송비를 달라고 해요.

A.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면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요(제18조제9항). 무료배송이었을 때 처음 보낼 때 든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다툼이 생기는데, 실무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제 든 비용을 넘겨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를 붙였다면 그 부분은 다퉈볼 수 있으니,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알려달라고 요청해보세요.

Q. 박스를 뜯었는데 반품이 안 된다고 해요.

A.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어요. 상품 자체를 사용해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와는 구분돼요. 확인만 하고 되담았다면 철회를 주장해볼 수 있어요.

Q. 주문제작 상품은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아요. 시행령은 개별 생산 상품일 것,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것을 모두 요구해요. 하나라도 빠졌다면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Q. 7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아예 없나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요.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는 아직 철회할 수 있어요. 둘 다 아니라면 청약철회가 아니라 하자에 따른 교환·수리나 판매자 자체 정책 쪽으로 방향을 바꿔 1372에 상담해보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Q. 청약철회는 어떻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A.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겨요.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이 기준이라, 마감이 임박했다면 일단 발송부터 하는 게 안전해요.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Q. 해외직구도 7일 청약철회가 되나요?

A.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구매대행이나 오픈마켓 판매자와의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요. 해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한 경우엔 그 쇼핑몰 정책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받는 편이 빨라요.

Q. 청약철회와 환불은 같은 말인가요?

A. 조금 달라요. 청약철회는 계약을 되돌리는 소비자의 의사표시이고, 환불은 그 결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예요. 그래서 “환불 요청”보다 “청약철회 통지”라는 표현을 쓰는 편이 기간 다툼에서 유리해요.

Q.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A.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하면 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 순으로 진행돼요. 상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져요. 통지 시점과 상세페이지 캡처가 있으면 처리가 훨씬 빨라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1조·제21조의3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반품·환불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기준일 · 2026년 7월 28일. 2026년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법(법률 제21312호) 반영. 조문과 유권해석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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